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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ㆍ중 FTA 협상을 위한 한국 상표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Primary Issues of Korean Trade Mark Law For the Betterment of Korea-China FT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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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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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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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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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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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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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 이미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ㆍ중 양국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교류 및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한편, 2000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총액은 345억 달러로서 이중 수출이 112.9억달러, 수입이 232.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작년의 경우 교역 총액은 2,543.2억 달러로서 이중 수출이 876.5억달러, 수입이 1,666.6억달러에 이르러 매년 많게는 40%씩 증가하여 현재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이면서 최대 수입국으로서 최고의 경제교류 및 협력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렇듯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교역량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상호간에 FTA(Free Trade Agreement)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말 한국의 경주에서 한ㆍ중 FTA를 위한 제4차 협상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 FTA는 지적재산권 관련 부문을 포함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을 양국이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후 계속 진행될 양국간의 FTA 협상 시 지적재산권 관련부분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210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부문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이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미 일부 개정되어 이들 개정법들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정이다. 이 중에서 특히 상표법은 한미 FTA 이후 나타난 상표제도의 많은 변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큰 폭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ㆍ중 FTA 협상 시 한국 측에서 논의하게 되는 상표법 분야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개정된 현행 한국 상표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현재 중국 상표법은 한국의 상표법은 일정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한ㆍ중 FTA 협상에 있어 현재 한국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한미 FTA 의 구체적인 상표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한국 상표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고찰 한다.
더보기The New Amendment of Korean Trademark Law has been effective since March 15, 2012 in order to adopt to the result of the Korea-US FTA, which has been effective on the same date when the New Amendment of Korean Trademark Law has been effective. Basically, the Korea-US FTA prescribes that either party may not require, as a condition of registration, that signs be visually perceptible, or deny registration of a trademark solely on the grounds that the sign of which it is composed is a sound or scent. Korea-US FTA also requires that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rademarks shall include certification marks and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s trademarks. Besides the Korea-US FTA provides that either party may not require recordation of trademark licenses to establish the validity of the license, to assert any rights in a trademark, or for other purposes. However, the old Korean Trademark Law did not include the contents that the Korea-US FTA prescribes as the above mentioned. Therefore, the New Amendment includes some new issues that the Korea-US FTA prescribes such as the protection for non-visual trademarks, which are the sound mark and scent mark, the certification mark system, the abrogation of requirement for the sole right of trademark use, and some other trademark protection issues.
However, Korea and China agreed to negotiate for the Korea-China FTA, and declared the opening of the negotiation for the Korea-China FTA on May 02, 2012. Since the declaration the negotiations are held 5 times by now. The 5th negotiation was held in Harbin, China, in April 26~28, 2013. China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trade partner of Korea and Korea is the 4th largest trade partner of China. Thus, the Korea-China FTA will provides many changes and opportunities to both countries. By the way, Korea and China also agreed to include the issues of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of course, including the matters of Tradesmark law, to the Korea-China FTA. In that, each country needs to examine the other country's trademark law during negotiation for the Korea-China FTA. However, The Korean Trademark Law has been newly amended, so examining the New Amendment of the Korean Trademark Law is more important comparing it to examining the Chinse Trademark Law at this moment.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on the primary issues of Korean Trademark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China FT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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