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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safety control of electric facilities in the view of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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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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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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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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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9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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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기는 인간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녹색에너지원이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전기 없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에너지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사고 같은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전기로부터 매년
발생하는 화재, 감전, 설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론을 연구하고, 법 이론을 바탕으로 에너지전기법상의 안전관리규제제도를 분석하도록 한다. '전기사업법' 은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 인가, 신고, 사용 전 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정기검사,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도 전기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의 등록제도,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 하도급 금지규정, 전기공사 표지판 게시규정,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은 전기용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규제로서 안전인증.표시제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표시제도,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표시제도를 입법화하고 있고, 사후안전규제제도로서 정기검사.자체검사 및 안전검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기설비의 안전실현을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상 정기검사시기 및 정기검사 불이행시 벌칙규정에 대한 형량 미흡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전기설비로부터 전기화재, 감전사고, 폭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전기안전 전문인력자”를 양성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에너지전기설비의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즉 에너지전기입법자는 자유와 안전이라는 가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전기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개선의무를 가져야 하겠다.
Electricity is very important green energy source in everyday life and industries. The importance of electricity cannot be overemphasized. And we cannot ignore the risks of electricity such as a short circuit and an electric shock. In this thesis, the theory of law is studied to ensure safety from the fire, the electric shock and the accident of electric equipment caused by electricity, and safety control rules are analyzed based on the studied theory of law. Electric Utility Act specifies the business permission, the authorization, the report, the inspection before use, the appointment and education of electricity safety manager, the regular inspection, the safety checkup and the special safety inspection system.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specifies the electrical construction registration system,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eparate ordering provisions, the subcontract prohibition provisions, the electrical construction sign posting provisions and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rovisions of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work.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specifies the provisions of designs and supervision about the electric facilities. Electric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specifies the safety certification and mark system as a preliminary control for the electric appliances safety management, the report and mark system of autonomy safety confirmation object electricity appliances, the confirmation and mark system of supplier suitability about electric appliances, and does the regular inspection, internal inspection and safety inspection as ex post facto safety control system.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o produce actual results for the safety control, the reason why the sentence is light in case of violation of regular inspection and regular inspection time in Electric Utility Act. Also we have no regulation for trading electricity safety experts to prevent risks and accidents from electric facilities.
It is invaluable to realize the safety from risks and dangers of electric facilities. So, the legislator related electricity should ensure safety of lives and bodies of people through freedom and safety and be under obligation to reform a law to develop electric industri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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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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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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