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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저자
이부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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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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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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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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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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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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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생명권’과 ‘죽을 권리’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죽을 권리’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불필요한 생명 연장을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환자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인 ‘연명의료중단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보장된다.
연명의료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기준은 환자의 의사(意思)이다. 반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유효하게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과정에 들어서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이외의 임종과정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3호에서는 의학상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로 간주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규정이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기준이 된다.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함에 있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지, 환자가족들의 일치하는 진술을 우선시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문제가 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을 때 자신이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는 컴퓨터, 블러그, 카톡 등에 있는 글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둔 것을 근거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현재 동의한 것으로 보는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은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언제 어떻게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절차 보장을 통해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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