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1930년대 중반 조선농지령시행 이후의 소작쟁의 = The Farm Tenancy Disput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Law in Chosun' in the mid-1930s
저자
최은진 (국가보훈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1-307(4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farm tenancy condi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Law in Chosun' showed that practice in sites of Farmland Law in Chosun still consisted of reasoning outside of the law and even the minimum intent of Farmland Law in Chosun could not be accomplished. In particular, instabilities of rural society caused by problems of tenant rights, farm rent, and tenant land management continued and worsened. Regulations regarding the minimum guaranteed three year tenant farming periods were not kept and the arbitrary deprivation and movement of landowners continued and farm rent reduction clauses were not enforced properly and problems regarding farm rent increases of landowners continued. Tenant land management reporting duties were not followed properly and problems caused by tenant land management were not fully regulated.
Tenant farming problems were not sufficiently controll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Law in Chosun. Also, tenant farming problems continued, and many farm tenancy conciliations were made to benefit landowners. In actuality, Farmland Law in Chosun could not function for tenant farmers, making it unbeneficial to them. Even though colonial Chosun enforced Farmland Law in Chosun, its limited objectives were not achieved due to landowners arbitrarily deviating from or abusing the flaws of Farmland Law in Chosun.
In sum, the legislation of the Farmland Law in Chosun in the mid-1930s was established for enhanced production power under the maintenance of a colonial landlord system along with system stability but the policy intentions of colonial power that tried to control tenant farming problems were not properly achieved.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as maintain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armland Law in Chosun, and tenant farming problems were not controlled and solved, and tenants’ protests continued.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소작실태를 보면, 여전히 법제도 밖의 논리가 통용되고 조선농지령의 최소한의 취지도 관철되지 못했다. 특히 소작권 문제, 소작료 문제, 소작지관리자 문제를 둘러싸고 농촌사회의 불안정성이 지속ㆍ심화되었다. 소작기간 최소 3년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주들의 자의적인 소작권 박탈ㆍ이동이 지속되었고, 소작료 감면 조항은 잘 이행되지 않은 채 지주들의 소작료 인상 문제가 계속 심각하였다. 소작지관리자 신고 의무는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소작지관리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충분히 규제되지 않았다.
조선농지령 시행 후에도 소작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소작쟁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조선농지령으로 실제 소작문제가 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작문제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작조정은 지주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사례가 많았다. 실제 조선농지령은 소작농민들을 위해 기능하지 못하고 농민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조선농지령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의 자의적인 제령 미준수나 결함의 악용으로 인해 그 제한적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식민당국은 조선농지령을 통해 농업ㆍ농촌을 포섭ㆍ통제하려 했으나, 법조문의 한계와 법적 강제력 부족으로 그 의도가 관철될 수 없었다.
요컨대 1930년대 중반 조선농지령 제정으로 식민지지주제를 유지하며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작문제를 통제하려던 식민권력의 정책 의도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에도 식민지지주제가 유지되면서 소작문제는 통제ㆍ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었고 소작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근본적으로 조선농지령 제정 목적 자체의 문제, 그 태초적 한계로 인해 소작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조선농지령의 시행 결과는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6 | 2.615 | 0.5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