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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 - 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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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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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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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2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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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배적 견해인 기성사실존중주의(장기간 점유가 있으면 이를 존중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취득시효 입법에 영향을 준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을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취득시효가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증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취득시효가 기성사실존중주의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빼앗는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취득시효의 운영에 있어서 일본의 기성사실존중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성립요건주의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 중심으로 물권법 질서가 구축되어야 하는바, 등기보다 점유를 우선시하는 기성사실존중주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우리 법상 취득시효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는바, 소유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점유자를 보호할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해당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 ‘소유의 의사’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우리 법제에 기초한 규범적 관점을 투영해야 하는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취득시효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온 이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 때문이다.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의사주의하에서 점유자가 소유자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입법인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에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삭제되기 전까지는 위 추정 규정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해석론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오상권원에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필자가 주장하는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prevailing view in acquisitive prescription which puts emphasis on respecting the status quo. The prevailing view argues that when there is long-lasting possession(status quo), acquisition of ownership through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acknowledged.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rather reasonable to determine the nature of possession based on the possessor’s title(titulus) since Korean Civil Law recognizes the probative effect in the registration of the immovable.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important difference can be discerned by analyzing the French and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influenced the Korean legal system; the French acquisitive prescription aims for lessening the burden of proof of a genuine owner regarding ownership while the Japanese one plays the role of enabling the possessor(non-owner) to acquire ownership by sacrificing a genuine owner. The Japanese attitude toward acquisitive prescription has influenced Korean practic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it is high time to re-examine the prevailing view.
Second,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allowed in a limited manner, especially when it is compelling enough to sacrifice the genuine owner for the good of the possessor since Korean law stipulates that the ownership can be obtained by finishing registration and admits the probative effect in the registration of the immovable. Accordingly, the possessor can claim acquisitive prescription only when the possessor in question has a title(titulus), i.e. a juristic act enabling the possessor to acquire the ownership if the person who transacted with the possessor had been a genuine owner. Possession in the capacity of an owner should be defined as ‘possession under a title(titulus).’
Thirdly, the problem that acquisitive prescription has been affirmed excessively to the detriment of the genuine owner is attributed to the Civil Act Article 197(1). This clause gives the possessor a benefit of presumption as possession in the capacity of an owner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The Civil Act Article 197(1) was based on the notion that the possessor is more likely to own the property. However, this notion is not valid any more since not the possessor but the person registered as an owner is presumed to be an owner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law system.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is clause. However, before the abolition of this clause,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is clause very strictly since this clause is not justified. This paper also dealt with the requirement for changing the possessor in the capacity of a non-owner to the possessor in the capacity of an owner and the ambi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a mistaken tit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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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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