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 입법과정 분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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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5-618(34쪽)
제공처
본 연구는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3년의 논의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이견과 반대로 인해 통과가 쉽지 않은 법률이었으나, 18대국회에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소 조정되고,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다. 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이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 정당, 전문가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이다.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하면 정책조정기와 정책결정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장기간의 정책조정기를 가졌다. 우선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었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대변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18대 국회에서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사항인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등 사안에 대한 정책이해관계자의 양보와 조정이 있었으며, 정책환경의 변화로서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2009년 5월부터 진행된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이 있었다. 정부는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로서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로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가능성을 사전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도 이전 보다 의료분쟁조정법 마련에 보다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이 삭제된 여당이 제시한 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수용하기에 이르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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