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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헌법적 쟁점 =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der Zwangsrückführung von Nordkoreanische Überläu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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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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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비롯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경우의 인권침해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은 매우 뜨겁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진정한 귀순 의사가 없었다거나 살인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추방이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법이 정한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민임을 부인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인도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으로 보아야 할 북한 주민을 그렇게 강제송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호의무 때문에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도 가능하고, 때로는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귀국 후에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내에 있는 국민을 강제추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을 정부가 국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Am 2. November 2019 äußerten zwei Nordkoreaner, die über die NLL hineinkommen, ihre Absicht, sich in die Republik Korea zu unterwerfen. Entgegen ihrer Absicht kam es jedoch am 7. November 2019 zu einer erzwungenen Rückführung nach Nordkorea durch Panmunjom. Die koreanische Regierung sagte, es gebe keinen Grund, sie als Flüchtlinge zu schützen, da nordkoreanische Überläufer Mörder seien, aber es gab nicht wenige Kritikpunkte. In der Tat waren die Kritiken an Menschenrechtsverletzungen bei der erzwungenen Rückführung nach Nordkorea sowie rechtliche Kontroversen darüber, ob es angemessen ist, Nordkoreaner als Flüchtlinge zu behandeln, sehr heiß und wichtig. Obwohl es in der Vergangenheit Präzedenzfälle für die Rückführung von Nordkoreanern gegeben hat, hat der Fall besondere Aufmerksamkeit erhalten, da er gegen ihrer Willen zur Rückführung gezwungen wurde. Wenn man bedenkt, dass Nordkoreaner gemäß den Präzedenzfällen des Verfassungsgerichts und des Obersten Gerichtshofs koreanische Staatsangehörige sind, hätte die Regierung den Schutz des Volkes in den Vordergrund stellen müssen. Die Regierung besteht jedoch darauf, dass die Abschiebung der Regierung aus Gründen wie dem Fehlen einer echten Bereitschaft zur Unterwerfung oder dem Verdacht auf Mord gerechtfertigt ist. Die Tatsache, dass das Gesetz für den Schutz von nordkoreanischen Überläufer es ermöglicht hat, schwerwiegende unpolitische Kriminelle wie Morde vom Schutz auszuschließen, bedeutet nicht, dass es in Ordnung ist, die Staatsbürgerschaft zu leugnen und sie nach Nordkorea zurückzudrängen. Darüber hinaus verhindert das 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gegen Folter und andere grausame, unmenschliche oder erniedrigende Behandlung oder Strafe, dass Ausländer in foltergefährdete Länder zurückgeführt werden. So ist es schwierig, eine solche erzwungene Rückführung von Nordkoreanern zu verstehen, die als Koreaner angesehen werden sollten. Die Verpflichtung der Regierung, die Staatsbürger zu schützen, bedeutet nicht, dass sie Staatsbürgern keinen Schaden zufügen kann. Für illegale Aktivitäten ist eine Bestrafung möglich, und manchmal ist es auch möglich, Ausreise zu verbieten. Obwohl es möglich ist, nach der Rückkehr nach Korea vor Gericht gestellt und bestraft zu werden, ist es nicht gestattet, die Einreise der in Ausland bleibende Staatsbürger zu verbieten oder die Abschiebung von Staatsbürger aus Korea zu erzwingen. Der Ausschluss souveräner Staatsbürger aus dem Staat durch die Regierung kann aus keinem Grund gerechtfer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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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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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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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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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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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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