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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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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47(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에서는 유니언 숍 협정의 근거규정이라고 인식되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를 오픈 숍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강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조직강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또는 집단적 권리를 보다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그간 유니언 숍 협정에 관하여 위헌의 요소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제거하여 문제없는 유니언 숍 협정으로 만들어가는 의도로 동 단서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나 대표하여 사용자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그 체결의 결과 조직대상 근로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유야 어떠하든 어느 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하였다면 그러한 제명으로 당해 근로자와 절연하면 그만이지 굳이 그러한 근로자가 고용상실에 처하게 되는 징벌을 바랄 필요가 있는지, 이유야 어떠하든 그만한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탈퇴한 근로자를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라고 제목붙여진 고전적 호러물의 시사를 통하여 조합원명부에 그 이름을 올려놓는다한들 이들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찬성표는커녕 투표장에 나오는 것조차 기대하기 힘들 것인데 이것이 진정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는 것인지, 해고하면 달라지는 것인지, 차라리 제명 · 미가입 ·탈퇴를 떠나 그들이 왜 반조합적이고 왜 당해 노동조합을 원치 않는지 그 이유를 파악ㆍ반영하여 그들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 오히려 합당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제명ㆍ미가입ㆍ탈퇴시 그러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유니언 숍 협정의 원형에 대한 집착이며, 또한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이전 법에서 삭제된 단서규정을 다시 부활시켜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면서 제명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1963년 4월 17일 개정법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미가입ㆍ탈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명된 근로자에게는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당해 노동조합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조합원이 되어 탈퇴하지 아니하고 제명되면 되는가? 그렇게 하면 근로자도 고용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노동조합도 만족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만약 작금의 우리 노조법관계의 현주소라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유니언 숍 협정에 대한 인식과 그 실제적 운용이 적어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rticle 81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escribes categories of Unfair Labor Practices that an employer shall not commit including employment of a worker on the condition that the worker should not join or should withdraw from a trade union, or should join a particular trade union which is so called Yellow-doe Contract. However, the Proviso in Item 2 of Article 81 of TULRAA stipulates in cases where a trade union is representing more than two thirds of workers employed in the same business, a conclusion of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which a person is employed on condition that he or she becomes a member of the trade union shall be allowed as an exceptional case. In this case, the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worker for the reason that he or she expelled from the trade union, which is regarded as the bylaw allowing Union Shop Clause that is one of compulsory memberships in general.
This humble treatise treats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in Item 2 of Article 81 of TULRAA allowing Union Shop Clause in order to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 issues found from current Union Shop Clause and makes an attempt to change it trouble free or less for being faithful to the Right to Organiz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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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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