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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thods for Activation of jury tri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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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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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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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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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의 고질병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참여재판이다. 참여재판이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참여재판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사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참여재판의 시행기간 동안 나타난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율과 배제율의 문제 등을 보더라도, 아직은 참여재판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사법제도에 정착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배심제도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참여재판은 아직 활성화단계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참여재판제도를 더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참여재판의 방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제
한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피고인의 참여재판에 대한 높은 기피율과 철회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참여법률의 배제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도 운영이나 재판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재판의 결과에 불복한 검찰의 지나친 항소는 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반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피고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배제사유를 구체화화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개선에 국민의 참가가 더 필요하며 참여재판이 우리의 문화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여야 한다.
The chronic diseases in korean judiciary,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lose strength in the very People's Participatory Trial. The Participatory Trial in Korea have been enforced 4 years. It has the positive standpoints that offer the place of democracy education, get back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and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But, because of low-end receipt ratio and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the Participatory Trial has been activated and has taken root in our judiciary system. Especially, in comparison with the jury system in America which has been advanced actively, the jury trial system in Korea is not regarded as the stage of activation. This is the meaning we have to activate the new system the m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the direction of the new system on activation. First of all, we should examine the problems that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and find out the plan of improvement.
The problems that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 A high evasion ratio and a high withdrawal ratio of defendant, the severe application of the causes of exclusion to the Participatory Trial and the rigorous meddling of the court in a jury trial, and the excessive appeal of the prosecution that objects to the finding of the Participatory Trial.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quired the conversion of defendant's
understanding that selecting a jury trial is favorable to him. With full legal advice, it is needed to prepare the surrounding to select. And it is necessary of the legislation to concretize the causes of exclusion that
were inclusive and obscure. The more participation of people be demanded in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the Participatory Trial take root in our culture. When jourors unanimously give the non-guilty verdict, the appeal of the prosecution should not be admit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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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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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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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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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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