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법개정과 「원시적 불능」의 법리 = Untersuchung der anf?ngliche Unm?glichkei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5(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의 민법개정안이, 제17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으로써 2008.2.28일자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앞으로 있게 될 새로운 ‘민법개정의 방향’과 특히 2004년도의 개정안에서 개정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의 개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2008년 6월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가 개최한 “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계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바를 기초로 민법개정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의 규정은 새로운 민법개정작업에서 학계가 요청하고 있는 채무불이행법체계(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에 대한 재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서 이에 관하여 우리민법 제535조의 모법인 구독일민법의 규정(제306조 내지 제309조)과 2002년 독일채무법을 둘러싼 개정논의로서 채무법 감정의견서와 채무법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지침이 내려진 2000년 이후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이어서 우리민법에서도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옮겨와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유효성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요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급부의 실현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대륙법의 일반적인 태도이고 우리민법도 이와 같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계약은 유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급부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고 급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급부불능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가상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부의 실현가능성이 반드시 당해계약의 유?무효를 결정짓는다는 원시적 불능법리가 어떠한 당위성 내지 법정책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계약이 무효라는 근거하에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우리민법 제535조의 태도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02년 개정된 독일채무법에서도 원시적불능에 관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원시적불능=무효에 관한 구독일민법상의 규정들(제306조 내지 제309조)을 삭제하고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제311조의a 제2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CISG, PICC, PECL에서도 원시적 불능을 통일적인 ‘불이행’의 범주에 포섭시켜 계약불이행책임으로서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시적 불능법리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의 현행 채무불이행 법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내지 개정방향의 모색을 위한 방향제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