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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험의 부양자 가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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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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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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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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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사회보험 수급권(급여자격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남성 부양자 가정이 관철되는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젠더관계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부양자 가정이 관철되는 정도는 제도들 간에, 또 제도 내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랜 역사의 특수지역연금과 산재보험에서만 일관성 있게 강한 부양자 모델에 가까운 가정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뒤늦게 도입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용보험에서 부양원칙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관철된다. 전자(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급여에 대한 관대한 자격부여와 부양자 부재시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을 약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부양자 지원 급여가 형식적이고 낮거나(국민연금 가급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아예 가족 내 부양자 지위를 고려한 급여가 없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적용범위 확대 과정에서 제도 내적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다. 이 같은 속성을 가지는 한국 사회 정책의 부양자 가정의 특성을 이 글에서는 ‘형식적 부양자 체제’로 정의하였다.
사회정책의 부양자 가정은 가입자와의 가족관계에 의존하는 파생적 권리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권리이며, 전략적 젠더 이해의 관점에서 볼 때 제거되어야 할 사회정책의 원칙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적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몇몇 제도에서 형식적으로 관철되는 부양원칙은 부양자 없는 가족을 시장에 방치한다. 사회정책의 형식적 부양자 가정은 ‘보살핌 책임이 있는 노동자’를 전제로 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달을 전제로 할 때만, 장기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전략적 젠더 이해에 부합할 수 있다.
The article analyzes the male-breadwinner assumption of Korean social insurance and then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gender relation.
A male-breadwinner assumption reflected in Korean social insurance shows some contradictions. The occupational pensions schemes targeted for the groups of government employees, the school teachers and the military, as well a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tensify the male-breadwinner assumption, since the schemes are designed to protect and de-commodify the dependents of male-breadwinner by granting them generous benefits. Howev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Health Insurance for self-employees, the Employment Insurance superficially employ the assumption, as their levels of benefits are too low to support the dependents. This article defines such a type of social policy as a “superficial breadwinner regime” that supports male breadwinners and their dependents only in a limited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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