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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관민 공공공익시설정비 등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Japanese public-private renewal plans of public interes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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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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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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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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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ontrolled under 3 basic regeneration directions, which are (1) legislative standard on enforcement decrees designating urgent urban renewal districts and special urgent urban renewal districts, (2) basic guidelines for formulating urban regeneration planning, and (3) basic guidelines for formulating locational purification planning. This study has reviewed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lans, which includes intense renewal plans on public intereset faciilties. This study has revealed following implications: (1) urban regeneration planning contains those renewal plans of public interest facilities especially for Shichonmura(?). (2) Those projects based on urban regeneration plans shall accompany government subsidies and application of exemption laws of urban planning. (3) Those private parties, who wishes to implement both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projects under the subject urban regeneration planning simultaneously, may request approval of privat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4) Those private parties, who implement projects based on urban regeneration plans, may enter the agreement of urban foot traffic moving lines to secure the pedestrian's convenience and safety, agreement of urban convenience enhancement for overall maintenance and operations on urban convenience facilities, and agreement of promotion plans of low-use land.
더보기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첫째,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 및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령의 입안에 관한 기준 및 기타 기본적인 사항, 둘째,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셋째, 입지적정화계획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국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국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촌무라는 도시 재생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 해당 공공∙공익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지원, 도시계획 등의 특례 등이 적용된다. 셋째, 도시재생정비계획 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기재된 사업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는 민간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도시재생정비계획에 근거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정비보행자경로협정, 도시편리증진시설의 일체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도시편리증진협정, 저미이용토지이용촉진협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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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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