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연령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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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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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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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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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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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와 관련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능력은 이미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전에 필요한 의사판단 능력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전하고 있는 차량기술은 부족한 운전능력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고려할 때 보다 안전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보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10대들의 사고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해당 국가들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낮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 기준을 지금 보다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중소형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
〈표 본문 참조〉
어린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성인보다는 교통안전교육이나 기능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만18세 이상이 되기 전의 운전면허에는 심야시간 운행금지와 20세 미만 동승금지 등의 제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10대 운전면허 운행 제한〉
• 18세 이전까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새벽 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야간 운전
- 보호자(운전면허 취득 5년 이상 된 성인) 동승 없이 20세 미만을 태우는 행위
※ 현행 연습면허의 동승자 기준은 운전경험 2년 이상인 성인임
운전면허 취득 최소연령이 완화되면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자유로운 이동권을 선택할 수 있어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의 통학 불편에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운전허용은 통학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성인시기에 구직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기 경험으로 사회전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전체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 이용에 따른 청소년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운전허용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와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전문학계 등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어린 나이의 운전자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면허에 대한 동승의 무화, 통행시간 제약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청소년 운전면허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공유경제의 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카쉐어링 분야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된다. 가정 경제 수준에 따른 차량 이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카쉐어링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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