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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제언 = Suggestions for Protecting the Ju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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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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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3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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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ors are the key element to distinguish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from general criminal trials. Although the decisions presented by the jurors do not have direct binding force on the court judgment, if the court ignores the opinions of the jurors, it causes significant legal and systematic burdens on the court of justice. While jurors hold powerful rights, the system is insufficient to support the jurors to make the right judgment.
Jurors are private persons, not a part of the judiciary group, so they are not subject to official protection. The jurors in Citizens Participation Trials have to protect themselves or depend on the beneficial protection of the court at most. On the contrary, the party interested in litigation will always be tempted into suppressing the jurors physically or mentally to control the results of the participation trials.
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any evidence of attempts made by the party interested in litigation causing direct harm to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jurors or their families or relatives. However, the face an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jurors are all displayed to the parties interested in litigation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physical encounters of the jurors and the parties interested in the litigation. If special guard service is not provided for the jurors, there may be regrets after it's too lat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forms of pressure that could be inflicted on the jurors and investigate how the current law in force takes defensive measures against the pressure and perform a critical analysis of the limitations. This will be followed by suggesting additional measures that should be provided for the jurors.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재판과 구분짓는 핵심적 요소는 배심원이다. 비록 배심원이 내놓은 결론이 법원 판결을 직접 기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만연히 무시하기에는 법적·조직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심원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는 상당히 부실한 채로 남아 있다.
배심원은 법관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거나, 기껏해야 법원의 시혜적 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배심원의 신체나 정신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참여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려는 유혹은 소송관계인들에게 항상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관계인이 배심원 또는 배심원의 가족·친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배심원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소송관계인에게 전부 공개되고, 배심원들과 소송관계인의 물리적 만남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배심원에게 특별한 경호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후 때늦은 후회를 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배심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여러 압박의 형태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현행법이 이러한 압박들에 대해 어떤 방어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다음에는 배심원들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한 추가적인 조치들에 무엇이 있는지 제안하여 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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