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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유럽연합의 판단기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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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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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상표는 기존의 상표와는 다른 특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사 판단을 할 때에는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약품 상표는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전달의 기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므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약품 상표는 정보전달의 기능의 충족과 식별력의 인정이라는 2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상표는 유사 판단에 있어서 식별력 판단을 포함하여 나름대로의 독특한 판단 방법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실제적인 거래계의 실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에 따른 판단방법 등을 정확하게 고려하여야 의약품 상표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하여 의약품 상표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도 이에 관하여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유럽연합에서는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판단기준이 판결들을 통하여 잘 정립되어 있는데, 일단 유사 판단의 주체가 되는 관련 공중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고, 이러한 관련 공중의 주의도를 고려하여 상표 간의 혼동을 판단하고 있는 점들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그 수요자층을 각각 구별하여 유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요자층의 주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비교되는 상품 간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클수록 혼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의사나 약사는 일반 수요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주의도가 높으므로, 상표 간의 혼동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 시에는 수요자층의 인식도나 주의도와 아울러 국내의 의약품에 대한 실제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한 유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실제적인 유사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Pharmaceutical trademark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existing trademark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se characteristics when determining similarity. Since pharmaceutical trademarks has the function of information delivery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to a certain extent and that is a reality of the trading field, the part of weak distinctiveness is included as components of the trademarks in many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pharmaceutical trademarks satisfies both of the two requirements: fulfillment of the function of information delivery and recognition of distinctiveness. In the case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it is necessary to have unique determining method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distinctiveness in the determination of similarity a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precisely the real market as well as determining methods based on such characteristics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After that, we will be able to make the right and reasonable judgments in the dispute concerning pharmaceutical trademarks. In Korea, there is almost no judgment of the courts on determining similari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and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of the KIPO are also not established on that characteristics at all. On the other hand,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are well established through judgments in the EU and the meaning of the relevant public, which is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is also well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study the points of determining the confusion between pharmaceutical trademarks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public's degree of atten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in the EU, the determination of similarity should be made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generic drugs and the prescription drugs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public's degree of atten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a lesser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marks may be offset by a greater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the goods. We may consider that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between pharmaceutical trademarks may be lower in doctors and pharmacists, since they have a higher knowledge and degree of attention to drugs than general consumers. However, whe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it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market situation of the domestic drugs as well as the recognition and attention of the relevant public and it will be able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actical determination of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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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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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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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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