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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검토 =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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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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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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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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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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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소송법에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유지판결, 취소판결, 부분 취소판결,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결 및 이행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소송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결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급부소송에 속하고, 의무이행소송은 소송목적의 급부성과 소송목적물의 소극성을 가진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법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소송의 한 형식이다.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행정상대방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신청을 할 것, (2)청구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것, (3)행정기관의 거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침해 또는 그 침해가능성이 있을 것, (4)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5)법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할 것, (6)의무이행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의무이행소송이 제기되면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또한 사건의 성숙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의무이행소송의 판결은 구체적 판결설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판결한다.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은 개념상 구분된다.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은 원 행정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다.
의무이행판결에서 법원은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때 판결서상 기간의 설정은 법정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In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n according to concrete condition, the People's Court can give decision upon judgement maintaining a specific administrative acts, rescind a judgement, partial rescind a judgement, judgement for new performance order, and judgement of specific performance. Although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not provides the form of lawsuit in directly, but it concludes the form of judgement, so we can understand that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pply the system of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belong to action of performance, and it has the nature of prestation and negative feature in purpose of action. So, in administrative law realm, we can apply it widely.
If administrative counterpart institute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lawsuit must satisfy following requisites: (1)the existence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counterpart; (2)the application must conclude a specified performance for administrative agency; (3)the existence of injury or it's possibility in refusal or nonfeasance of administrative agency; (4)without resonable reason, administrative agency have no action; (5)the lawsuit must satisfy the term condition; (6)the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must be useful in that case.
If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was instituted by administrative counterpart, the People's Court will review the existence of application right and the ripeness of the case. According to the theory of specific judgement, the judgement for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must concludes specified contents of performance for administrative agency. The judgemen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distinguish from the judgement for new performance order in conception. The judgement for new performance order wants a condition that reverse of original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judgemen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the People's Court must fix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obligation. At that time, the People's Court will apply an legal limits of time or a resonable period in written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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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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