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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근로자성과 법적 보호 방안 = Legal Prote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Workshops
저자
조성혜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3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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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tered workshops are workplaces that protect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are difficult to get a job in the general labor market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work. Without sheltered workshops, most disabled people would probably have been forced to spend their lives at home or at local centers for the disabled. It can be said that the sheltered workshops have enabled them to work on their own and stand on their own feet to some extent. Therefore, sheltered workshop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enabling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realization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owever, no law specifies whether disabled people who work under the protection of sheltered workshops can be regarded as employees.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facility’s director, who protects and provides the work opportunities for the disabled, is a employer. It is also unclear how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can be applied to disabled people in sheltered workshops. The current enforcement rules of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stipulates that only som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shall be applied.
However, since disabled people cannot be identified as ordinary employees, they cannot be required to fulfill their duties as employees. So all the labor laws (labor obligations, disciplinary measures, etc.) cannot be applied to them.
Nevertheless, given that the disabled people in sheltered workshops work just like ordinary employees, minimum protection rules that apply to employees must be applied to the disabled people in sheltered workshops. For example, the provisions essential for employee protection, such as working hours, breaks, holidays, vacations, industrial safety,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disabled in sheltered workshops.
In reality, however, it is not logical to apply the application exclusion rule of the Minimum Wage Act, which is applied to regular workplaces, to the disabled people. Therefore, the disabled people, who are significantly less able to work and whose minimum wage is excluded under Article 7 of this Act, should in principle be the disabled employees in regular workplaces. Of course, the result is the same that the Minimum Wage Act does not apply to disabled people in sheltered workshops regardless of legal revie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supplementary benefits so that disabled people in sheltered workshops who are paid significantly below the minimum wage can make a minimum living.
Ultimately, to improve the legal status of disabled people in sheltered worksho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act for the sheltered workshop by readjusting the vast provisions concerning sheltered workshops currently stipulated in the Annex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Disabled Welfare Act. Furthermore, the Social Insurance Law should apply to disabled people who are similar to employees.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인지능력 및 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며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장이다. 직업재활시설이 없다면 아마도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이 집안에 머무르거나 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에 소일하며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을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어느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에게 보호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또 그러기에 모든 노동법의 규정(근로자의 의무, 징계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산업안전,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배제 규정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 제7조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이어야만 한다. 물론 법리적 검토와 무관하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국가에 의한 보충급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법적 미비 상태를 개선하려면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 관련 방대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법(가칭)으로 독립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사회보험법 등에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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