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 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의 몇 가지 쟁점 = Streitpunkte der Diskussionen über den 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n in der Rechtsprechung vom BGH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83-712(30쪽)
KCI 피인용횟수
13
DOI식별코드
제공처
Es bleiben jedoch noch mehrere ungelöste Probleme im Rahmen der Diskussionen über den 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n, obwohl der koreanische höchste Gerichtshof in einer zivilrechtlichen Entscheidung am 21.5. 2009 bereits dazu eine Stellung genommen hatte.
In Deutschland hatten sich mehrere Rechtsprechungen befassen auf Behandlungsabbruch und Selbstbestimmungsrecht. Vor allem die Rechtsprechungen des BGH, z. B. Kempten Fall, Lübeck Fall, und Fulda Fall, hatten versucht klar zu machen, w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hat, ob ein mutmaßlicher Patientenwille als ein Rechtfertigungsgrund angenommen werden kann, ob künstliche Ernährung abgebrochen werden kann, und wenn eine betreuungsgerichtliche Genehmigung for den 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n nötig ist. usw.. Und nach dem BGH, sog. beim Behandlungsabbruch sind alle Handlungen, die mit einer solchen Beendigung einer ärtzlichen Behandlung im Zusammenhang stehen, in einem normativ-wertenden Oberbegriff des Behandlungsabbruchs zusammenzufassen, der neben objektiven Handlungselementen auch die subjektiven Zielsetzung des Handelnden umfasst, eine bereits begonnene medizinische Behandlungsmaßnahme gemäß dem Willen des Patienten insgesamt zu beenden oder ihren Umfang entsprechend dem Willen des Betroffenen oder seines Betreuers nach Maßgabe jeweils indizierter Pflege- und Versorgungserfordernisse zu reduzieren.
Deshalb hat diese Arbeit versucht zu klären und zeigen, was uns die bisherigen Rechtsprechungen des BGH andeutet, und an welchen Richtungen sich unsere Diskussionen über den Abbruch der lebenserhaltenden Maßnahmen zuwenden soll.
연명치료의 중단, 즉 인공호흡기를 통한 생명 연장의 중단은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고 그의 질병이 불가역적인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2009년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법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해버리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경우 1994년 이후 인공적인 생명유지ㆍ연장의 중단과 관련하여 비록 환자가 불가역적인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면, 법원의 동의나 승인이 없어도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물론 인공영양공급까지도 당연히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2009년 민법상 후견법원과 관련한 환자의 사전지시서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라는 전통적인 형법의 도그마에 대해서도 ‘치료중단’이라는 작위와 부작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활용을 제안하면서, 법적 비난의 중점설이나 인과관계 혹은 작위우선설 등의 기존의 해석학에 대해 편견과 기교의 개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위 연명치료중단 혹은 소극적 안락사 등으로 다루어지는 사안에있어서 대법원에 의해 제시된 기준들을 독일 연방대법원이 관련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과 비교․검토해 보면서, 우리의 관련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방향은 이제 어디로 향해져야 할지에 대해 논구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