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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related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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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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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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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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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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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라는 절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상충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관에 배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셋째, 재판제도 자체의 침해여부 넷째, 국민참여재판 전(前) 여론이 집중된 사건(Publicity)과 표현의 자유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시민사법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below, the jury) started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the clearness of the judicial system and to secure democracy and democratical legitimacy by civil participation. However the demonstration period till 2012 made up for problems of the jury due to no experience of the civil participation progress in the judical system. Nonetheless the fundamental problems was not resolved during demonstration period. Therefore the paper will find fundamental problems of the jury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13, and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jury. The jury has been proceeding through the law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However the jury has conflicting parts with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which is st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First, whether a judge can be included as a juror Second, whether it is to violat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which is st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rd, whether it is to violate trial system Forth, The case centralized by public opinion prior to the jury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define the problems of the jury in the constitutional law is important to activate the jury henceforth. Thus, the paper discusses the activation plan of the jur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of the jury. The jury will be significant to secure democracy and democratical legitimacy through civil participation, and be applied as the foundation to complete citizenry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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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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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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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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