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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의 검토 = Study on the Supreme Court ruling(2011mo1839 en banc ruling)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pertaining to an unrelated criminal charge in the course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under th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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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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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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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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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2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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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recently ruled en banc that electronic information found in the course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pertaining to an unrelated criminal charge can be subject to lawful search and seizure if and only if: (1) the evidence was found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search and seizure, (2) in the course of lawful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3) by an inadvertent discovery, and (4) additional searches of the newfound evidence is suspended, until (5) warrants for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 for additional crime has been issued.
Especially when electronic information is the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it is likely that additional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be discovered, due to its massive nature, replicability, and the distinct nature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The investigative agency could be tempted to launch investigation of any subject, anytime, without the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based on the electronic evidence found inadvertently during the search of massive electronic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initial search and seizure.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of unrelated electronic evidence obtained in the course of initial search and seizure for a certain criminal charge may, in some cases, be not drastic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warrant, which is only a little altered form of general warrant.
In the U.S. court cases, like Tamura case, Carey case, CDT case, and the recent Riley case, the court has ruled to set the range of searches and seizures after comparing and contrasting two conflicting values – right to privacy, along with the protection of the law to achieve social good – in respective cases. There has also been suggestions to enact restrictions on the Plain View Doctrine in cases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entrusting a third party to search the electronic information obtained during searches and seizure instead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voiding leaking of information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riminal charge, immediately suspending the search when there is a need for additional seizures of evidence un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and requiring strict adherence to the boundaries of the warrant during its execution.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searches and seizures of imaged,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by an additional warrant is legally viable. However, it is introducing new measures enact the Plain View Doctrine as the prerequisite of such additional searches and seizures.
The court's ruling that search and seizure of an imaged electronic information – which is unrelated to the original criminal charge but was found by prosecutor during the search of both related and unrelated information unlawfully reproduced from an imaged file – is an unlawful gathering of evidence seems reasonabl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illegality of a prior proceeding naturally translates into illegality of a following proceeding, that imaged unrelated electronic information could be subject to searches and seizures, and that "inadvertent discovery" is required should be modified or otherwise supplemented with additional logical explanation.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① (최초)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②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③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④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⑤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 그 방대성과 복제 가능성, 압수․수색 절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래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외에 무관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하여, 증거인멸 등에 대한 염려없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마음껏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전혀 새롭지 않은 최초 영장의 일반영장으로서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할 수도 있다.
미국 판례법상 플레인뷰 이론은 전자정보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Tamura 판결, Carey 판결, CDT 판결 및 최근의 Riley 판결에서 법원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형사사법을 통한 법익보호라는 두 가지 보호목적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압수․수색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탐색과정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맡기고, 무관 정보에 대한 대외적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며, 무관 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관련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플레인뷰 이론에 대한 제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으로서 위 미국 판례법상 플레인뷰 이론의 제한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검사가 무단으로 이미징한 파일로부터 재복제한 유무관 전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 정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적법절차에 의한 탐색을 요건으로 하면서 선행 처분에서의 위법이 후행 처분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 이미징한 무관전자정보가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부분, 그리고 ‘우연한 발견’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보충 내지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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