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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식품첨가물규범체계를 통해 본 식품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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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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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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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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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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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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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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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여 ‘통상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식품안전정책)에는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통상무역에서 소위 사전예방조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자유화의 시기에 맞물려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도 먹을거리의 안전성확보가 불안하였다. 1997년 영국에서의 광우병(BSE) 위기가 그 시발점이 되었고,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식품법’ 영역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광의로서의 식품첨가물은 식품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닌 것으로서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혼입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유통·보존’에 있어서 ‘뚜렷한 사용목적’을 가지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정상적인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유통·보존’ 등 과정에서 보통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이나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물질은 제외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시장체제를 갖춘 EU는 유럽 내에서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E-number를 사용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통합규칙”을 제정하고, “승인된 식품첨가물 재평가프로그램규칙” 등의 법령을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특히 승인된 식품첨가물의 재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일정을 통한 관리를 통해 역내에서의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식품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보다 체계적으로 EU 역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첨가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이 반영된 재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식품안전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을 위시한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전조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Food additives are substances added intentionally to foodstuffs to perform certain technological functions, for example to colour, to sweeten or to help preserve foods. In the European Union(EU) all food additives are identified by an E number. Food additives are always included in the ingredient lists of foods in which they are used. Product labels must identify both the function of the additive in the finished food(e.g. colour, preservative) and the specific substance used either by referring to the appropriate E number or its name. The most common additives to appear on food labels are antioxidants(to prevent deterioration caused by oxidation), colours, emulsifiers, stabilisers, gelling agents and thickeners, preservatives and sweeteners.
Under EU legislation, food additives must be authorised before they can be used in foods. Authorisation by risk managers follows a thorough safety assessment carried out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has three main activities in relation to food additives: Evaluating the safety of new food additives or proposed new uses of existing food additives before they can be authorised for use in the EU, Re-evaluating all food additives already permitted for use in the EU before 20 January 2009 and Responding to ad-hoc request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view certain food additives in the light of new scientific information and/or changing conditions of use. Once authorised, these substances are compiled on an EU list of permitted food additives, which also specifies their conditions of use. They must also comply with approved purity criteria laid down in Regulation 231/2012/EU. In December 2008, existing legislation was consolidated into four simplified regulations covering all so-called food improvement agents(i.e.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lavourings). Regulation 1331/2008/EC introduced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these agents. Regulation 1333/2008/EC on food additives established a Union lis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which was published in full in Regulation 1129/2011/EU. The Korea Republic must also strengthen regulations on food additives,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reassessment of authorised food additives to prevent food crisis in adv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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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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