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목적
정부에서는 고학력, 청년층 장애인의 직장체험 및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장애인 시험고용제를 도입하여, 3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9월 17일까지 17명의 장애인이 참가하여 수료하였다. 향후, 장애인 시험고용제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업주와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험고용제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II.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고용제의 실시 현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국내·외 인턴프로그램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시범운영되고 있는 시험고용제의 주요한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성공적인 시험고용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한 심층인터뷰이며,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자료는 기록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은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하였다. 이 방식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관찰이나 현상을 통해 이론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조사내용은 지사의 담당자에게는 ①시험고용제의 운영 실태 ②시험고용제이 수행 실적 및 효과 ③시험고용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사업체의 담당자에게는 ①시험고용제의 운영 실태 ②시험고용제이 참여 실적 및 효과 ③시험고용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시험고용제에 참여했던 장애인에게는 ①참여이전 단계 ②참여 과정 단계 ③참여 이후 단계로 나누어 질문했으며, 각 대상자의 특성 및 상황, 이해도에 따라 부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조사 대상은 2006년 9월 17일자까지 시험고용 연수가 수료된 경험이 있는 (1)지사의 시험고용제 담당자와 (2)참여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시험고용을 수료한 (3)시험고용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수료 경험이 없는 지사담당자는 E-mail과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범운영에 대한 조사는 연구일정상 2006년 9월 17일까지 시험고용제 연수가 수료된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2006년 8월 18일에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 사례는 9월 17일까지 연수가 수료된 사례가 없어 포함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시험고용제가 수료된 사례는 2006년 9월 17일자로 기업체가 8개, 참여 장애인 수가 17명이다. 시험고용제는 다른 국내 인턴프로그램에 비해 기업체를 시험고용제에 끌어들일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시험고용제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신분은 연수생 신분이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제 참여자의 신분은 훈련생 신분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시 유능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일본은 청년층의 취업 체험을 통해서 학생의 직업의식이나 학습 의욕을 높여 가는 것이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인턴제는 의회나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Trial고용이라는 제도에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험고용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Trial고용에서는 시험고용이 끝난 후 고용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장애인근로를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다.
시험고용의 시범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파악된 효과를 기술하면, 첫째, 참여 장애인은 시험고용제에 참여함으로써, 직장 체험의 기회를 갖은 것은 물론이고 구직과정이나 직장생활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험고용제에 참여 이전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시험고용제에 참여함으로써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고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험고용제 기간동안 장애인의 업무능력, 조직사회 적응능력 등에 대해 판단하고 우수자에게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의 채용기회가 주어져 장애인고용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기업체 입장에서는 시험고용제를 참여함으로써 부담 없이 장애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과 장애인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 장애인식이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결과와 현장방문결과를 종합하여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고용기간동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 둘째, 시험고용제에서는 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없어 사업체의 참여유도가 어렵다. 셋째, 지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해 대기업의 회계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 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고용제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하는데 어렵다. 다섯째, 공단에 고학력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지사 담당자들이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시험고용제의 목적과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조사결과, 실무자들과의 면담과 현장방문결과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고용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미취업자로 제한하여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한 인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학교 졸업 후 실업기간 시점(예를 들어 6개월, 1년, 3년 등)에서 시험고용제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험고용제의 경우는 기업체에서는 직장동료들과 똑 같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직장에 따라 연수생들이 초과 근무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과근무에 따른 비용은 기업체에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금의 지원방식은 연수기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험고용제 연수가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과 참여 장애인에게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셋째, 시험고용제 연수기간이 '월' 단위로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체와 참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업체 입장에서는 빠른 고용으로 부담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어 고용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 단위로 시험고용제가 운영이 되면, 지원금제도도 이에 따라 '주' 단위 지원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고학력,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장애인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무상 제공해야 하며, 시험고용제에 참여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장애인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체와 매칭 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여 직장생활의 능력을 증진·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준비 단계에서부터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여 익숙해져야 하므로 시험고용제 참여 장애인 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 중심의 정책사업 운영에서 사업 홍보를 통하여 성과를 높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대상 장애인과 참여기업이 시험고용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참여 목적을 명료히 할수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전 직무훈련을 신설하여 직장생활에서의 예절,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수준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사업체의 경영 및 업무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시험고용제에 참여자가 직무를 배정 받기 전에 이해하고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대기업의 경우는 본사가 서울ㆍ경인지역에 있고, 지방에는 지점이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 필요한 지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열 번째, 시험고용제의 목적을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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