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과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적인 토론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보수를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주주에게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연간보고서에서 이사회의 기능 및 효과성과 관련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하도록 권유된다.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은 영국 기업지배구조에서의 대표적인 원칙이다. 영국의 상장규칙에서는 회사들이 영국모범규준의 주요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일모범규준에서는 독일 상장회사의 경영 및 감독에 대한 필수적인 법정규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모범규준에서는 독일주식법 제161조 제1항 문장 2에 따라서 상장회사 및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회사를 주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도 모범규범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이원적 이사회제도는 독일주식회사에 대해서 법정되어 있다. 경영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감사회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하며 감시하고 자문하고 있으며, 기업의 중요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독일모범규준의 권고규정은 “soll”이라는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본문에서 “sollte” 또는 “kan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안규정은 이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영국 및 독일의 모범규준의 사례를 참고하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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