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부 쌍방의 총 소극재산이 총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 Whether a property division in the divorce lawsuit is possible in a case where the total negative property of the marital couple exceeds the total positive property
저자
이승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5-411(37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설이다.
종래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등).
그러나 위와 같은 종래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은 큰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그보다 적은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도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혼 후에도 부부 일방이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공평의 관념 및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 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대상판결(다수의견)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과 근본 취지 및 민법 규정 등을 살핀 후,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채무의 분담을 허용하지 아니한 위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채무를 분담할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종래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채무의 분담)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② 채무 자체의 분담을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반대의견과 같은 입장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분할 청구인에게는 양(+)의 순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반면 상대방에게는 그 명의의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순재산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 ③ 앞서의 별개의견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되 그 분할의 범위를 달리 하여, 상대방의 적극재산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허용 범위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종래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입장과 불허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부부 쌍방의 실질적인 공평을 지향하고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과 그 방향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대상판결에 의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분담이 허용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법률적 쟁점들, 즉 채무 분담의 허용 기준과 구체적인 분담 방식 등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이 다소 가중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법리는 앞으로 당사자들의 공방과 사실관계의 심리, 분담 방식에 관한 법리 검토 ...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s 2010Meu4071(Main claim), 2010Meu4088(Counter-claim) decided on June 20, 2013 which decided the issue whether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is possible in case where the married couple's negative property(debt) exceeds the total positive property.
Previously the Supreme Court had held that where one spouse's debt exceeds the total property value, the other spouse's claim to property division is not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97Meu933, Sep. 26, 1997, etc.).
Under the foregoing precedent, for example, if one spouse has huge amount of debt and the other one has property less than the debt, property division is not allowed, and after the divorce, debtor spouse remains burdened with the total debt. Such result invited criticism since it violates the concept of equity and fundamental idea of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The subject case(the majority opinion) examined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and provisions of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 negative property(debt) exceeds the total positive property and property division results in debt division, the court may accept the property division claim by determining the specific method of division if the court acknowledges that the debt division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debt, relationship to creditor, existence of collateral, etc. Thus, the precedents to the contrary were overruled. However, the subject case does not mandate a certain rate in the debt division unlike in the property division, but requires deliberation of the total circumstances in deciding whether to divide the debt and the method of division.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held that ①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should be maintained, and where the debt exceeds the total positive property, property division(debt division) should not be allowed;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e opinion holds that ② it has the same opinion with the dissenting opinion that the debt itself cannot be divided, but to resolve conspicuous inequity from such rule, where the property division claimant has no positive(+) net property and the other one has own net property, property division can be ordered to the extent of such net property; another separate opinion held that ③ in the same framework of the foregoing separate opinion, the property division can be ordered to the extent of the other spouse's positive property.
The subject case established uniform criterion as to the permissible scope of the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the lower courts had not been uniform in allowing or denying the property division in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despit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us, the subject case has a special meaning in pursuing substantial equity between husband and wife, which consists with the modern trend emphasiz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s the subject case allows debt division in the divorce property division, the follow-up legal issues including the permission standard for debt division and the specific division method may impose extra burden to the court. Specific criteria and legal principles are expected to be materialized by means of the parties' legal arguments, examination of the facts of the cases, discus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pertinent division meth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