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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분할대상재산 = Research on Property Assets to Split During the Divorc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00(44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이 논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시의 분할대상재산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산정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어떠한 재산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오늘날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스톡옵션, 퇴직금, 연금, 전문자격 등의 신증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분할이 중요하다. 만일 이러한 재산들을 대상으로 분할을 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은 형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 어느 부부재산제를 택하든지 혼인 중 가족들이 살던 가족주택은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House가 아니라 Home의 의미를 두고 미성년의 자녀들과 이혼한 배우자 중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배우자 일방을 위해 처분의 제한, 이용권의 설정 등을 통해 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택을 단순히 청산의 대상으로서 처분하여서 금액을 나누는 식의 재산분할을 행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재산분할 청구대상 재산을 심리 판단하거나 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청산적 분할의 분할대상재산, 부양적 분할의 분할대상으로 나누어 심리하고 판결하여야 하며, 액의 산정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밀한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금의 경우 치료비 및 통원치료비의 적극적 손해 부분, 휴업손해나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손해 부분 그리고 상해위자료나 후유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고통 부분의 3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마다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재산으로 나누어 분할하고 있다.
오늘날 재산분할처럼 이혼 후 경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아 어떻게 분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법관들의 보다 더 진지한 고민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arriage and divorce among couple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will split the assets of charge can be achieved, if the consultations do not claim to be split in Family Court. However, the couple split and related assets in the country for a couple of 839 civil divorce if any assets of the property to be divided about whether the court's discretion in accordance with law, regulations do not resolve the situation. Splitting assets more than fair and impartial This split is made for any property that is the target, and evaluate whether and how that amount should be based on concrete. In the case of splitting assets in the event of divorce, according to the claim the court has to admit that if the couple split marital assets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achieved during the liquidation of the assets and the flotation of the property for purposes of standards are divided so that each dealer shall enumerate. Thus, each individual property to the specific target of making the split shall be subject to judge whether the hearing. And the property belonging to individual elements, further splitting the assets will need to calculate the amount split. In this regard, Japan is in many ways than we can say he has gone one step further. In the case of judges due to time constraints emerging flotation for the purpose of splitting assets and admit we are a lot of effort to study and litigants to split their assets can be satisfied. However, these issues are fairly complicated, because time is a problem because the cost philosophy to easily access and cost issues that can make a conclusion. So much effort in academia, so we will have to go out to resolve this issue. The future of the house, savings, stocks, cars, including the type of assets, as well as severance pay, pensions, intangible assets, pets, royalties, and other intangible assets is also reputed to be the target of a split. In particular, to boost the purpose of splitting assets of the target range to have to think positively. And generalized pension splitting from abroad, special efforts must be very concerned about the marital home. Due to split assets in a divorce, so you should be able to be a fair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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