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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Appeal procedure against decision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저자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제공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여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사회적 지탄이 큰 사건에서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기에 신상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문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해 피의자 신상공개 적용대상범죄가 매우 확대된 만큼 향후 신상공개여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현행법상 피의자·피고인 신상공개여부 결정절차 및 불복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불복절차의 문제점, 해외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피의자신상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및 그 가족의 인격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의 피의자신상공개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고, 피의자신상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의자신상공개여부결정에 대해 가능한 신속히 사법부에 의한 확정판단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상공개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절차로 취소소송보다는 준항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보기「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didn’t have no provision on the appeal procedure against decision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According to precedents, the suspect can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n identity disclosure decision. This situation is the same under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concerning specific serious crimes」. However,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concerning specific serious crimes」 expanded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institution of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Therefore, Appeal procedure against decision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can be crucial in future. In this light, this article examines problems of the current appeal procedure against decision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y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after comparative law research.
Disclosure decision of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investigative agency during investigation phase. Therefore, it has rationality that the criminal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against an disclosure decision. Furthermore, in order that an determinate judicial ruling can be made quickly quasi-appeal procedure is appropriate for the appeal process against suspect’s identity disclosur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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