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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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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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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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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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 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 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 년 세도나 컨퍼 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 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 지만, 캐나다 온 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 라는 기관 내지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 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 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 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 론의 여지가 있 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 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 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 련된 캐나다의 여 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 면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 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 칙과 캐나다의 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 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보기In 2010,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developed by the Sedona Conference working group 7 itself was adopted on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Ontario, Canada. Although it is no wonder that parts of the contents of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as adopted on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he united states, the adoption of Ontario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oncerning the binding force of the Sedona Conference and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for change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However, this adoption could be the indicator of the reliability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Ontario. There are some precedent studies on “the Sedon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although there is few studies o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in Korea. In fact, there are few surprises in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n comparison with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But,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i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the Canada through making small changes. A review of “the Sedona Canada Principles Addressing Electronic Discovery” comparing other principles or directions on the E-Discover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hanges of the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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