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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 Policy Measures to Promote Market Function of Low-incom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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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 국내 서민금융정책의 취약성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은 은행을 중심으로 대형화·겸업화·국제화에 초점 ·서민금융정책은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고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소 ▣ 비은행금융기관의 질적 취약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발생,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부실화 등에 따라 비은행권 규제·감독이 강화 ·이 과정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은행권을 추종하였고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심화 및 관계형금융 실종 ▣ 서민금융의 시장공백 발생 ·상호금융기관 : 은행과 유사한 모습 ·저축은행, 캐피탈사 : 대부업과 유사한 모습 ·대부업 급팽창 : 사회문제로 확대 ▣ 시장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제도 도입 ▣ 향후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시급 : 정책의 우선순위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의 공백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능성 ·시장기능과 정책금융의 불균형 문제 지속 ·서민금융의 시장실패 해소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이중적 과제 Ⅱ. 서민금융의 수급 전망 1. 서민금융의 개념 ▣ 서민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취약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을 통칭 ·정책적 기준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소득 수준과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 ·OECD: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 ·국내서민정책 : 중위소득의 50%이하, 70%이하 ·국내금융기관 : 소득(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또는 세대당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과 신용등급(6, 7등급 이하)을 병행 사용 ▣ 본고에서 서민은 재산이 없어서 담보대출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의 최하위 단계인 6등급 이하로서 상업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 ·우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할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항상 가능하므로 서민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담보로 활용할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신용등급이 높아서 상업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서민의 대상에서 제외 ▣ 서민금융 : 서민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간단히 정의 ·서민은 재산이 없으므로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관심대상 ·서민은 소득이 취약하므로 소액대출이 중심 ·서민은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고금리 대출의 가능성 ▣ 광의의 서민금융 : 서민에게 소액신용대출,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활을 가능케 하는 금융서비스 ·대출과 함께 자문·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을 가능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서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국제적으로는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이 이와 같은 기능을 주도하며 지역금융기관도 일부 유사한 역할 제공 ·소액금융기관은 대출, 예금, 송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 2. 서민금융 수요의 변화 ▣ 서민들의 자금 필요성을 통해 서민금융 수요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경기회복의 어려움 :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 : 서민층 확대 전망 3. 서민금융 공급의 변화 ▣ 시장에서는 서민금융 공급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상호금융기관 : 담보중심(평균 92%)으로 관계형금융 실종 ·저축은행, 캐피탈사 : 대부업과 유사한 고금리 신용대출 중심 ·특히 서민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의 어려움 ▣ 향후 상당기간 서민금융 공급 부족을 정책서민금융이 대신할 전망 ▣ 정책서민금융 : 국내 서민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 ·구분 : 생활안정자금, 창업·사업자금, 청년·대학생자금, 주거안정자금(공급기준 11조원) (생활안정자금 : 창업·사업자금=2:1) ·6개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을 통해 18개 정책서민금융제도 운영 ·금융위 : 4대 정책서민금융(미소, 새희망, 햇살론, 바꿔드림) : 2.1조원(`11년) → 4.5조원(`15년) 연평균 28% 증가율 ·부실률(`15년 6월): 미소(7.1%), 새희망(2.5%), 햇살론(12.3%), 바꿔드림(25.9%) ▣ 국내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 ·2000년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NGOs 형태로 출범 ·2008년까지 지방 주요도시에 지점 설립 등 순조로운 성장 ·2008년 정책서민금융 도입 이후 자체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 ·최근 10여개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 ·자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위축 추세 ·최근 지자체 소액금융의 대행서비스(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및 사회적기업 자문업무가 중심 Ⅲ.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정책서민금융제도 ▣ 정책서민금융제도 ·미국 : CDFI, Microloan, CDRLF ·유럽 : JASMINE, PMF, PSCI 2. 주요국의 지역금융기관 ▣ 지역금융기관 ·독일 :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미국 : 지역은행 ·일본 :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3. 주요국의 소액금융기관 ▣ 소액금융기관(MFI) ·미국 : ACCION USA, Grameen Bank USA ·유럽 : ADIE(프랑스), Micro Start(벨기에), DMI(독일), GRF(영국) ·아시아 : Grameen Bank(방글라데시) 4. 시사점 ▣ 정책서민금융제도 ·지원목적 : 개도국(저소득층 빈곤퇴치, 금융접근성 제고) 선진국(소득분배 향상, 기업 혁신성, 실업해소) ·지원방식 : 서민에 대한 직접대출이 아니라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보증, 대출 등 간접적 지원 ▣ 지역금융기관 ·상업은행과 분업구조 형성 : 중소도시와 지방의 가계 및 상공인과 주로 거래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핵심 : 정성적 정보 축적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량적 정보에만 의거한 고객의 판단보다 우월 ·지역 고객 : 상업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지불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대출의 안정성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시 지원 등을 감안하여 지역금융기관과의 거래 선호 ·자문 및 컨설팅 기능 : 원리금 회수 가능성과 고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소액금융기관 ·다양성 : 경제발전, 금융환경, 지역특성 → 사업모델 차별화 ·유형 : NGOs → 은행, 비은행, 신협, 지역개발기관 등으로 확대(지난 10년간 NGOs 비중 40%→30%) ·방식 : 개도국 → 민간주도형(사금융 대체기능) 선진국 → 민관협력 모델(사회정책적 목표 달성) ·재정 및 민간기부금 지원(초기단계 필요) → 재무적 자립 지향 ·대출금리(31%), 3개월 연체율(4.4%) : MIX 자료(개도국 중심의 2,100개 MFI 대상, 2014년 기준) ·단계적 대출방식 : 고금리, 소규모, 짧은 상환기간 → 저금리, 규모·상환기간 확대 ·집단대출방식 : 집단 구성원의 공동책임 → 상환가능성 제고 ·컨설팅기능 중시 : RM의 역할이 매우 중요 Ⅳ. 문제점 1. 서민금융 수요의 지속 확대 ▣ 서민금융 수요 계속 확대 전망 : 경기 변동적 요인과 인구 구조적 측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청년실업 문제 지속으로 서민층 증가 예상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자영업 과당경쟁으로 인한 높은 부도발생 등으로 향후 가계의 부채상환 어려움 지속 가능성 2.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 취약 ▣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의 공급기능 취약 ·7등급 이하인 서민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분석 및 신용평가 모형 세분화 결여 ·관계형금융 실종 : 정량적 정보 취약을 보완할 정성적 정보의 활용 부재 ·스코링 모델 적용 및 건전성 규제 강화 등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 기준 적용에 따른 적합성 문제 3. 중금리 신용대출 공백과 신용리스크 분석 취약 ▣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가 저금리 담보대출과 고금리 신용 대출로 양극화 ·중금리 신용대출시장 사각지대 : 중금리대 신용대출시장에 초과자금수요가 상존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분석 능력 취약 : 담보대출 중심의 여신관행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이 중금리대 고객 흡수 : 중금리대 시장 형성 저해 ·정책서민금융이 신용평가보다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수혜대상이 되는 복지적 개념이 우선시 : 신용리스크 분석 취약성 4. 정성적 신용정보 및 자문·컨설팅 기능 취약 ▣ 정성적 신용정보 및 자문·컨설팅 기능 취약 : 관계형금융 부재 ·서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금지원 여부, 자문 및 컨설팅, 신용회복 여부 등 복합적 지원방식의 종합적 접근 필요 ·정성적 정보 : 사전 면담 및 사후관리 등 장기적 접촉을 통한 관계형금융를 통해 획득할 필요 ·정책서민금융제도 : 금융 수혜적 성격이 우선시됨에 따라 자문 및 컨설팅 개념 취약 ·정책서민금융기관 :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수의 지점을 가진형태 하에서는 자문·컨설팅을 통한 자활과 원리금 회수가 제한 5. 정책서민금융의 시장기능 구축효과 ▣ 정책서민금융이 장기적으로 확대 공급되면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취약 가능성 ·정책서민금융 지원 : 단기에 시장실패를 해소, 중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을 구축하여 정부실패 야기 가능성 ·서민금융시장의 악순환 고리 : 정책서민금융 활성화 → 상업적 서민금융 위축 →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 확대 → 시장기능 더욱 취약 → 정부 부담 증대 ·서민에 대한 공적 대출 및 보증 확대 : 공적 기관과 상업적서민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능력이 개선되기가 어려움. 6. 저금리의 복지성 정책서민금융의 문제점 ▣ 복지적 정책서민금융의 문제 : 시장기능과의 괴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객 선정 : 서민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서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기대하여 가수요 증가, 서민금융기관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민층 선호 ·정책서민금융의 수요 쏠림 : 정책서민금융의 복지적 혜택이 크므로 상업적 서민금융 외면 ·금리역전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수혜자가 시장에서 신용도가 보다 높은 고객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수혜 ·사후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료 : 취급지침을 중시하고 복지적 특성으로 인해 사후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취약 ·원리금 상환의지 취약 : 정책서민금융을 보조금으로 인식하여 원리금 상환의지가 취약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 가능성 ·대출규모·금리·만기의 고정화 경향 : 운영상의 문제 ▣ 국내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도 유사한 시장괴리 문제발생 ·복지적 지원 성격이 강해 부실률이 높음에도 초저금리로 대출 제공 7. 정책서민금융과 상업적 서민금융의 연계 취약 ▣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체계 : 시장의 접점에서 고객 특성 반영 어려움 ·시장의 접점에 있는 지역지점이나 상업적 서민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 ·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시장의 접점에서 서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율성 및 자발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 ·고객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 부실 가능성과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대 8.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 ▣ 낮은 금리·높은 부실률로 역마진 발생 :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민간 기부금의 일회적, 한시적 지원 성격 등으로 변동성이 커서 대상고객의 리스크와 금리수준 및 부실률 등에 따라 민간 기부금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 ·민간 기부금 의존도가 큰 제도는 민간 기부의 중장기적인 평균 수준에 맞추어 대상고객의 리스크와 금리수준 및 부실률 등을 보수적 관점에서 결정할 필요 ·정책서민금융의 적용금리, 손실률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협력 형태의 지원제도는 손실가능성 문제 대두 9.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위축 ▣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기능 위축 ·국내 소액신용기관은 정책서민금융이 대대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기능이 계속 위축 ·소액금융기관은 민간기부금 등 외부 자금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출부실률이 높으며 수도권에만 10여개가 집중 ·국내 소액신용기관은 외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소액대출사업이 매우 취약하여 지자체 소액대출업무 대행 서비스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대행 역할 위주 ·국내 소액신용기관의 자생적인 출현과 확산은 서민 대상 국내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10.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과당경쟁 문제 ▣ 영세자영업 과당경쟁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창업 어려움 ·창업이 도소매·음식·기타 서비스업에 치중함으로써 이들 업종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자영업자의 부도가 반복 ·자영업자 전체로 볼 때 월 매출액은 계속 하락하고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 ·영세자영업이 레드오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자금 공급시 컨설팅의 중요성 Ⅴ.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시장친화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 추구 : 산업기반 조성 필요 ·현행 정책서민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분업적이고 보완적인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과정 필요 ·공공기관 :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장 조성 기능 ·민간기관 : 시장접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서민금융 취급 확대 ▣ 공공기관 : 단기적인 시장실패 해소 후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시장조성 기능 ·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에서 자금공급 채널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친화적 접근 방식 활용 ·자금공급과 함께 자활을 위한 자문·컨설팅 기능을 통해 서민의 정성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빈곤의 악순환 고리로부터 탈출하게끔 유도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종합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려면 공공적 조직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민간조직의 유연성 확대 필요 ▣ 민간기관 : 서민금융의 접점에서 실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산업구조 형성 필요 ·서민고객의 시장접점인 서민금융기관들이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다수 존재하는 서민금융산업의 기반 조성 정책 필요 ·현행 정책서민금융 운영과 관련하여 금리수준, 지원채널, 컨설팅 기능 등의 분야에서 시장친화적인 요소 도입 ·미소금융과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작동원리를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은 이를 관계형금융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강화 ·궁극적으로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목표를 정하여 중금리 신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도록 유도 2.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신용대출상품 취급 확대 ▣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가능성 : 상호금융기관(금리구간 상한5%p 상향), 저축은행(금리구간 하한 5%p 하향) ·서민금융기관이 대상고객과 상품을 은행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고객기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금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10%대 전반부와 후반부의 소액신용대출 취급 충분히 가능 * 미소금융 : 조달비용(0%)+부실률(4%)+판관비·마진(4%) * 햇살론 : 조달비용(3%)+부실률(12%)+판관비·마진(4%) ▣ 중금리 신용대출의 전제 : 서민의 신용등급 분류가 가능해야 함.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의 신용데이터 집중 및 축적 후 양적신용정보에 의거한 신용등급 가이드라인 제공 ·서민금융기관은 개별기관 특성을 반영한 양적 신용등급모형 개발 ·관계형금융을 강화하여 서민의 정성정보를 감안한 서민금융기관 신용평가 모형 개선 ·이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모범규준 제시 및 확산 노력 ·인센티브 제공 :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차등화 ·금리역전 해소 : 햇살론 금리의 상향 조정 필요성(가용성 중심으로 운영) 3. 정책서민금융의 시장원리 도입 ▣ 민간기부금 의존도가 큰 정책서민금융이 주어진 기부금을 씨앗자금(seed money)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long-term sustainable) 역할을 하려면 시장친화적인 기능도입 필요 가. 대출금리·한도·만기의 적용 ▣ 대출금리 ·서민금융기관의 장기 지속성 유지를 위해 10%대의 대출금리를 목표로 금리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출금리의 차별적 운영 : 복지성(긴급생활, 창업) vs 시장성(일반생활, 사업) 구분에 따른 금리 차별화 ·금리운영의 방향 : 복지성(저금리에서 → 시장금리 : 서민의 상황이 정상화되면 시장금리 적용), 시장성(시장금리에서 →저금리 : 사후적으로 고객의 신용이 파악되면 금리 하향 조정) ·단계적 대출방식 적용 : 소액 단기대출에서 → 거액 장기대출로 나. 보증률 차별화 ▣ 보증률 차별화의 전제 조건 : 서민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 정상화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정상화된 경우에 지신보의 출연금 삭감 등 인센티브 제공 ·서민에 대한 신용리스크 시스템이 정착되면 공적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도 시장기능이 작동하는 모습 기대 다. 자문 및 컨설팅 활성화 ▣ 자문 및 컨설팅 담당인력의 교육·훈련 중요 ·서민금융진흥원이 교육·훈련의 일차적인 인프라 담당 ·단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컨설팅 관련 교육·훈련은 RM의 실무 투입 후 사업체 방문을 통한 on-the-job-training 과정이 중요 ·사업체에 관련된 정량적 및 정성적 정보를 얻고 이를 자문 및 컨설팅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틈새시장의 창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 틈새시장 창업 ·사전적 자문 및 컨설팅 기능의 중요성 : 니치마켓 발굴 필요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이나 창업후 사업자금 지원 중시 마.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채널 ▣ 서민고객 접점의 중요성 ·지역, 업종, 대상고객 등에 따른 서민금융기관의 다양성과 전국적 산재 바람직 ·각 지역별로 서민고객의 편이성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자문·컨설팅 제공바. 규제 및 감독 ▣ 단계별 규제·감독 ·기부금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회계·자금 투명성 확보 및 공시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소액금융기관 : 건전성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동태적 적합성 검증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자산건전성, 신용정보, 소비자보호 추가 고려 ·예금을 취급하는 소액금융기관 : 1인당 신용대출한도, 충당금 설정 및 최소자본 요구 등 건전성 규제 적용 및 "소액금융업 특별법" 도입 등 고려 ·다만 규제의 강도는 소액금융기관의 발전 정도와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소액금융기관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4. 정책서민금융 : 종합적 자문 및 컨설팅 체제 구축 ▣ 고객 맞춤형 지원체제 : 6가지 유형 ·정책서민금융은 생활안정, 자활, 신용회복 등이 상호 연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자금유형 : 생활자금 vs 사업자금으로 구분 ·자문·컨설팅 : 취업알선 vs 창업·사업으로 구분 ·신용회복 지원 여부에 따라 이원화 ▣ 이들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인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종합적이면서도 개별적 특성이 감안된 컨설팅 필요 ·담당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중앙집권적, 사전적, 거시적관점) & 진흥원 산하의 지점(분권적, 사후적, 미시적 관점) -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분업구조 정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생활안정자금 공급 여부, 교육·훈련 등 자활능력 배양 여부, 창업 및 사업유지, 신용회복 등의 대안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거시적 관점의 의사결정 ·개별 지점 : 고객의 접점에 있는 개별 소액금융기관의 RM이창업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의 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개별 서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사후적인 자문·컨설팅도 병행 ·거시적, 사전적 의사결정은 ``센터`에서, 미시적, 사후적 의사결정은 지점에서 담당하도록 조직 내 정보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확립 필요 5. 서민금융의 중장기 발전 방향 ▣ 중장기 발전 방향 : 시장조성 방안 ·서민금융진흥원 : 모태펀드적 지원 및 인프라 구축 기능 →대상기관 평가, 사전컨설팅, 사전교육, 신용정보 집중·분석 ·고객 접점 : 자율성·독립성의 민간 소액금융기관(많은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 산재)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 : 복지적 관점 축소, 시장원리확대, 자금조달 확대, 전국적 분포, 소액금융기관으로 발전 ▣ 서민금융시스템 발전과제(단기) ·정책서민금융과 소액신용기관 : 단기적으로 미소금융과 소액신용기관에 축적된 서민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노하우인 모범사례를 여타 민간 서민금융기관으로 확산할 필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 : 영세자영업자 소액신용대출 관련 노하우를 습득하는 한편, 관계형금융을 위한 여건 형성을 기반으로 이를 작동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 지속 ·소액신용기관 : 미소금융이 취급하기 힘든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지원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지자체들은 소액신용기관이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 필요 ▣ 서민금융시스템 발전과제(중기) ·정책서민금융 : 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의 초점을 저금리보다도 자금의 가용성 확대에 맞출 필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중금리 소액신용대출 확산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미달된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 시스템 도입 ·소액신용기관 :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접근하는 한편, 대출부실률을 더욱 낮춤으로써 상업적 측면에서 자생력 확보 ▣ 서민금융시스템 발전과제(장기) ·정책서민금융 : 민간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중금리 소액신용 대출시장이 활성화되면 정책서민금융은 규모 축소 ·민간서민금융기관 : 총대출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시스템을 강화 ·소액신용기관 : 수익성 증진을 통해 장기 지속적인 운영이가능할 정도의 상업성이 확보되고 예금 취급 규모도 커지면 ``소액금융업특별법` 등 추진 고려 6. 공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의 분업구조 형성 가. 공공기관의 역할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콘트롤 및 인프라 조성 기능 중요 ·시장의 접점에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할 경우에는 출연금 확대, 저리대출, 보증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 ·반면 제 기능을 못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의 경우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별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공급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페널티를 제공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자금을 잘 공급하는 상업적 서민금융기관을 제대로 선별하여 신용보증 출연료를 경감시켜주는 인센티브 제공이 유효한 수단 ·한편 미소금융의 사업자금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의 자금 제공이 유효 ▣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재무안정성이 양립되도록 평가모형을 설정하여 이들에게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 관련 인프라를 강화 ·서민금융기관 중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공자 역할 ·소액금융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주요 인프라 중의 하나인 소액금융 전문가 양성 등 관련 교육 제공 ·소액금융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별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집·집중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공유하고 개별 서민금융기관 요청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인프라 역할 ·서민신용정보 통합시스템은 서민의 신용등급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차별화할 수 있는기초자료로 활용 나. 소액금융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소액신용(마이크로크레딧)기관은 서민의창업 지원을 위해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소액금융기관(MFI) 형태로 전환도 고려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소액금융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상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의 미소금융 지점들과 민간의 소액신용기관 ·상업성 원리를 도입되기 시작하면 소액신용기관들은 민간기부금과 재정지원 등 외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NGOs 형태와 제도권 금융기관의 형태로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형성 ▣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서민금융의 모습은 공공기관 중심의 정부주도형인 하향식(top-down)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인 상향식(bottom-up)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 ·민간 소액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민에게 창업 및 사업자금을 공급하여 자활을 촉진시키고, 공공기관은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소액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가 바람직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저리 대출, 신용보증 제공, 필요시 지분 참여 등다.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역할 ▣ 상업성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산하에 지역별로 민간 소액금융기관들을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형태로 두고 이들을 통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식 고려 ·상업은행이 직접 서민금융을 취급하기에는 인력의 전문성, 비용구조, 조직문화, 리스크 평가시스템, 규제·감독 등의 측면에서 한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이익의 일정부분(x%)을 서민금융지원에 할당하여 자회사인 소액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 ·이미 은행들은 미소금융을 취급하는 지역지점들을 다수 두고 있으므로 이들 지점을 기반으로 인력 및 기능을 보완하고 점포수를 확대할 경우 자회사 형태의 소액금융기관 다수 설립 ·시중은행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소액금융기관을 다수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도 해당 영업구역에 집중하여 소액금융기관의 설립이 가능 ·이 때 상업은행이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서민고객을 그룹내 자회사인 소액금융기관으로 이관시키고, 추후 동일 그룹내 상호금융기관이나 상업은행의 고객으로 이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 ·이 경우 새희망홀씨를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전환하고, 서민의 창업자금이나 창업 후 운전자금 지원은 그룹내 지역별로 설립된 소액금융기관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Ⅵ. 결론 ▣ 서민금융의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 ·서민금융의 시장원리 작동은 모범관행 확산 등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동인(driving-force)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중장기에 걸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국내 서민금융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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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low-income financ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issues in Korea. While intermediation of low-income finance through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has steadily declined over the previous decade, demand for low-income finance has sharply risen due to widening economic polarization. Faced with partial market failure to provide low-income finance, the government began to expand policy loans for low-income people at a large scale. However, such measures as policy loans, which may weigh upon market function, could not persist in the long-term. To restore market function for low-income finance, a complementary mechanism should be put in place as soon as possible. First of all, market function should be introduced into policy loans gradually in order to prevent government failure and disruption of market discipline, and to sustain policy loans as long as demanded. Secondly, accumulated know-how and expertise of Smile microfinance and microcredit institutions in dealing with low-income finance should be disseminated to mutual finance institutions and mutual savings banks as well. Third, relationship banking should be embodied in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order to expand low-income financing. To this end, a variety of incentive and penalty schemes should be implemented to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s to foster low-income finance more actively. One of these schemes includes introduction of a recommendation system to maintain a certain ratio of lending for low-income unsecured finance, establishing a software innovation to support low-income financing institution, and offering finance and tax incentives for micro-finance institutions. Lastly, these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for a long period of time to attain anticip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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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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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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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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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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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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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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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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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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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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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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