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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의 위헌심사강도 세분화 가능성 – 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결정 등을 중심으로 – = The Possibil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Content-neutral Regulations of Election Campaign — Focusing on Rece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저자
배정훈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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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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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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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5-4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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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speech can be categorized into content-based regulation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This classification is widely accepted by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U.S. Supreme Court. However,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types is not always clear in actual legislation. Therefore, a flexible approach is necessary when conducting constitutional review.
In particular, regarding content-neutral regulation - even if a certain regulation is deemed to be content-neutral on its face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e secondary effects caused by the legisl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regulation functions as a form of censorship that prohibits expression itself or its content. Prior to such a discussion,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regulation focuses on restricting actions rather than the expression itself, which may require a relaxed intensity of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the above, the Restriction on Use of Loudspeaker Systems clause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n be considered as a form of conduct-regulation rather than speech-regulation. The Prohibition of Installing of Facilities and 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r Posting of Documents and Pictures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 alternative measures to minimize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speech. The Restriction on Various Assemblies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In this regard, the rece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considered justifiable.
표현 내용에 근거한 규제와 표현 내용 중립적 규제의 구별과 관련한 유형론은 미국의 판례 법리에서 수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한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위 유형론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실의 입법에서 양자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논의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현 내용 중립적인 방법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규제의 내용이 표현 내용 중립적인 방법규제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헌심사 단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실제로 특정한 방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목적과 입법이 야기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금지규정이 실질적으로 표현 그 자체나 표현 내용을 금지하는 일종의 검열과 같은 양상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에 앞서, 해당 규제가 표현이 아니라 표현의 방법으로서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경우에는 반대로 위헌심사강도를 낮추어 판단하는 작업이 요청될 수 있다.
위 논의 내용을 전제할 때,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사용금지규정은 규제의 초점이 행동의 자유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다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설치금지규정이나 인쇄물배부금지규정은 표현 내용 중립적인 방법규제로서 법적 공백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의의를 감안하여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개최금지규정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제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회적 소수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표현 그 자체 내지는 표현의 내용을 검열하는 기제로서 위헌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선례의 입장을 변경한 일련의 결정들의 취지는 대체로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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