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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ir Mobility에 대한 법률상 항공보험가입의무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Aviation Liability Insurance for Urban Air Mobility by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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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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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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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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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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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4, 2020, the government announced a roadmap to start commercializing Urban Air Mobility from 2025. As a new approach to solving the traffic congestion in the congested city center, air traffic through the air of the city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once an accident occurs during the flight of UAM, a transportation system that moves in the airspace of the city at a low altitude(approximately 984-1968ft or 300-600m), the discussion about the responsibility remains in a state of principle.
If UAM operators, that is, those who will be operating UAM transportation business and UAM traffic management business, are liable for damages due to an aviation safety accident, a method must be secured so that the victim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 stable manner.
To this end, it was first considered that the vehicle called eVTOL to be used for UAM corresponds to an “aircraft”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UAM business is considered to be an airline business using aircraft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Furthermore, in the case of commercial activities for profit using an aircraft, it is applied to the air transport service of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according to Article 70 of the Airline Business Act, in order to operate an airline business, it is compulsory to purchase aviation liability insurance.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Commercial Act to include UAM as the subject of such aviation insurance obligation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air carriers, etc.
정부는 2020년 6월4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을 2025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혼잡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도심의 공중을 이용한 항공교통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심의 공중을 낮은 고도(약 300-600m)에서 이동하는 교통시스템인 UAM이 비행 중 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UAM사업 즉 UAM운송사업과 UAM교통관리사업등을 영위하게 될 자가 항공안전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UAM에 이용될 eVTOL이라는 비행체가 항공안전법상 “항공기”에 해당함을 고찰하였고, UAM사업이 항공사업법상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 상법의 항공운송편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UAM사업자 등이 상법의 항공운송편의 적용을 받아 항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르면 항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보험을 의무가입해야한다. 이러한 항공보험의무가입대상으로 UAM을 포함시켜항송운송인등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항공사업법 및 상법을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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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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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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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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