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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 = Liability of an Innocent Person in Possession
저자
윤태영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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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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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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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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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who used another’s real property without authority, should return a fructus or an used profit besides the real property itself. Korean Civil Codes does not have a special unified rule; it stipulates separately in the possessory right part §§201-203, unfair profits part §§747-749, etc. Although Korean Civil Codes stipulates differently about the liability of an innocent possessor of Property in §201 and §748 apart, it does not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rticles, and there is a severe theory conflict for contradiction settlement.
One theory understands that §201 is a special article of unfair profits rules, and it explains that innocent person in possession of real property does not need to return the obtained fructus. Another theory divides unfair profits into an intrusion type and a provision type, insisting the liability of an innocent possessor should be applied by each type.
Korean theories are influenced by German’s, but Korean stipulates are different from German’s. If so, the study about the lawmaking reason of Korean Civil Code §201 and §748 has to be preceded before the research of German’s theory. But a study about the reason of Korean Civil Code §201 and §748 is rarely to be met with. This paper shows how Korean Civil Code §201 and §748 are made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다른 사람의 물건을 권한 없이 사용한 자는 소유자 등에게 그 물건의 반환 이외에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과실·사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별도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물권법의 점유에 관한 규정(제201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748조) 등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01조와 제202조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법 규정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그 적용범위와 상호관계의 불일치에 기한 충돌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학설대립도 극심하다.
다수설은 원물반환이 행해지는 경우 제201조가 부당이득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제201조에 따라 선의의 반환의무자는 반환목적물로부터 취득한 과실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력설은 부당이득의 유형을 크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눈 후, 무효·취소에 따른 부수적 반환관계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형별로 부당이득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학설들은 현재의 독일의 학설에 영향을 받았지만 독일민법의 규정들과는 그 구성과 내용이 다르고 규정 자체도 매우 부족하여 반드시 독일민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독일민법상의 학설을 탐구하는 작업에 앞서 왜 우리민법이 이렇게 규정되었는가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 조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문헌은 드물어 역사적 접점을 상실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 글은 부동산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의용민법의 입법이유로부터 우리 민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상의 모순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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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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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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