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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계획의 분류와 도시계획의 개념 정립 = The categorization of cityplan and establishment of it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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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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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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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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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정의가 시도되었다. 법학적, 공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계획의 개념이 다르고,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및 도시계획의 개념과 비교하여 달리 파악되기도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획의 대강만을 서술하거나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도시계획 개념을 정의한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의 대상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는지, 도시계획의 실현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정법이나 강학상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이 도입될 수 있고, 단순히 나열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실현수단이 달리 파악될 수 있으며, 계획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확정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Defining the concept of cityplan has been tried in various points of view. Not only the concept of cityplan in domestic differs in legal, engineering, and economic perspective but also it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which can be found in foreign countries' system. Although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LPU Act) provides the concept of cityplan, it is broadly provided and simply listed.
Instead of defining a single concept of cityplan, this article tried to present some categories of understanding tool; what is the object of cityplan, how it can be implemented in practical terms, and who is in charge of cityplan. Through this work the new concept of cityplan can be brought into the statutory concept and theoretical concept,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n NLPU Act can be understood in a different way. Finally, discussion of who is in charge of cityplan made its extension and confirmation of th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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