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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의 민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 = A Study Concerning Civil Act Issues Arising from Tobacco Lawsuits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GaHap525054 Decided November 11, 2020 -
저자
권오상 (CJ올리브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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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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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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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6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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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고, 담배에 결함이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과 폐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선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은 규범적 가치평가를 고려한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 손해를 인정하면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 폭증함으로써 보험자대위 규정 등이 유명무실화될 것이어서 법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추가적으로 가해자의 법익침해 태양도 손해유무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담배의 결함 중 ‘설계상 결함’은 위험-효용 기준 및 담배의 본질적 특성이나 소비자의 기대 등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표시상 결함’은 제조업자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기준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만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구체적인 경고문구가 표시된 시점까지는 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통상의 결함’ 역시 담배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공해소송 등에서 활용되는 개연성설이나 간접반증이론을 담배소송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역학적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구분에 따라 인과관계의 증명을 다르게 요구하거나 역학적 증거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원고는 물론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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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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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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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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