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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의 헌법적 한계와 입법적 개선방안 –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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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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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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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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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다(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 또한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은 국적이탈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신고 전에 우선 출생신고를 하도록 강제한다(제12조 제2항 제1호).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선고한 2016헌마889 결정에서 위의 국적법조항이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제한이므로, 위의 국적법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반면, 위의 국적법 시행규칙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있어 국내법에 따라 출생신고 절차를 밟기 어려운 복수국적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국내법에 따른 출생신고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청구인의 국적이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 시행규칙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의 국적법조항이 헌법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기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국적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신고절차나(국적이탈 신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국적이탈허가절차를 밟을 때 국내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새롭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외국의 공문서를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본인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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