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전) 2011. 1. 20, 2009두1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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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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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2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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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이 평석의 대상판결)을 통해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에 관해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악의적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금지금 변칙거래를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부정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납세자에게 금반언 외의 신의성실 원칙을 최초로 적용하였고, 금지금 변칙거래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평석은 대상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기존의 국내외 판례를 살펴보고,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그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도 적절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은 Kittel 판결 등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이 악의·중과실을 전제로 신의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부정한 것은 Kittel 판결과 비슷한 태도이다.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에게는 금반언 외의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신의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신의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일반원칙의 확대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일반조항을 과세근거로 삼았다는 점, 매입세액공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체계를 흔드는 점, 납세자에게 사실상 제재를 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줄이는 한 방법은, 앞으로의 판결을 통해 신의칙의 적용 범위 및 신의칙 위반의 판단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수출업자와 중간사업자를 구별하는 것보다는 공제와 환급을 구별하는 것이 더 분명한 태도라고 생각하며, 악의·중과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판단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관한 판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나아가서는 입법이 필요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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