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物上保證人과 事前求償權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공2009하, 1483 - = La négation du recours avant paiement de la caution rélle
저자
전보성 (제주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14(3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Il s'agit dans ce mémoire de faire le commentaire sur l'arrê̂t de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du sud. La cour décide dans un arrê̂t du 23 juillet 2009 que le tiers qui constitue une sureté réelle ne peut pas faire le recours avant paiement contre le débiteur principal. La jurisprudence récente parait vouloir nier toute parenté avec le cautionnement, en dépit de l'emploi de ce terme dans sa dénomination.
Le motif du arrê̂t est la suivante. 1) La différence des conditions qui génére le recours avant paiement entre le cautionnement réel et le cautionnement personnel est grand. 2) Le cautionnement réel a l'exclusion de toute obligation personnelle de payer la dette du débiteur. 3) Le montant du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tituant se fixe définitivement quand le débiteur paie le créancier ou le tiers perd son droit de propriété dans une adjudication par l'exécution de la garantie.
Après avoir consacré l'histoire, les législations et les jurisprudences françaises et japonaises, par lesquelles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du sud s'inspire du recours avant paiement de la caution, ce mémoire s'éforce d'étayer la argumentation de la Cour sur le sujet.
La liste de ses raisons est la suivante. 1) La nature du recours avant paiement est le remboursement des avances que le mandant doit payer au mandataire dans un contrat de mandat. Mais le tiers constituant n'est pas tenu de payer le créancier pour le débiteur principal dans le contrat passé entre le tiers constituant et le débiteur principal. 2) Il est impossible d'admettre le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tituant, car la différence entre la caution personnelle et la caution réelle est grande. 3) Il est rare que le recours avant paiement du tiers consituant est en usage dans une opération commerciale ou civile.
Au demeurant, la sureté réelle ne eut plus se voir appliquer celles applicables au cautionnement.
이 평석은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2009다19819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써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 제도는 멀리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법학에서는 프랑스에 연원을 두고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계수된 것이다. 대상판결이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프랑스의 파기원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각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상 다툼이 있는 데 반하여 대상판결 선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수탁보증인과 수탁물상보증인 사이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유추 또는 준용되어야 한다는 학설이 보일 뿐이다.
이 평석에서는 사전구상권의 연혁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실제로 사전구상권이 거래계에서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요약하면, 사전구상권의 본질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선급청구권으로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에는 주채무의 이행이 위임사무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비록 그 용어에 유사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물상보증인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 끝으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금융거래실무상 이를 인정할 실제적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론적 난점을 무릎 쓰면서까지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