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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의 허위녹취록과 허위진술서의 증거위조죄 객체 여부 = A study of falsified written statements and records of statements as destruction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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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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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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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1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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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에서는 허위녹취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고, [대상판결 2]에서 허위진술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1]에서 乙 은 甲의 형사사건을 위해 새로운 증거를 녹취록이라는 형태로 만들었으며, [대상판 결 2]에서 甲은 A의 형사사건에 대해 서증이라는 유형의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녹취록은 증거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진술서는 증거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2]의 진술서가 증거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 는 이유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과 진술서가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 리고 녹취록과 진술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 녹취록은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를 새로이 작출한 것이고, 진술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라는 전제에 위배된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는 증거가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증거가치가 높든 낮든 모두 증거이다. 녹취록이 증거가치가 더 있어서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가 된다는 것은 전제에 대한 모순이다.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에서 진술서나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 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면, 고의적인 증거위조행위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물음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답하는 허위진술과는 차원이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을 인정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The admission of false statements by witness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has been a cause for concern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rticle details that a person who destructs, conceals, forges or alters evidence in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against another or who uses forged or altered evidence, shall be punishable by up to 5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At present, however, a falsified written statement does no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rticle, while a falsified record of a verbal statement does. That is to say, historically, the author of a falsified written statement is not accountable under the article. As precedence dictates, the value of any piece of evidence falsified unde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rticle is irrelevant, this study proposes that both written statements and records of statements should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rticle. This study focuses on 2 cases, whereby a false statement given by a taxi driver involved in a minor traffic accident was found not guilty under the article, while the author of a falsified transcript of a pivotal conversation in a sexual abuse case was found guilty. Thus, it is clear that the precedent detailed above has not been adhered to, as the value of each piece of evidence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itself appears to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maintain clear and effective judicial functions, this study argues that such precedents must be adhered to, and thus the authors of both pieces of evidence mentioned above should have been punished according to the destruction of evidenc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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