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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이성과 자연법론 ―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통한 자연법론의 재구성 ― = Public Reason and Natural Law - Toward a ‘public reason’ non-positiv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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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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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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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논쟁이다. 법이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속성인 필요조건 속성에 종래의 논쟁이 주목해왔다면, 이제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법에 부여해왔고 소중하게 생각해 온 법 속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 지형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공적 이성론의 문제의식과 해법이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견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다루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자연법론의 기획이 실패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공적 이성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자연법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자연법론의 재구성을 위해 자연법론과 비실증주의를 구별하고, 비실증주의를 상위 개념으로 놓은 후 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와 비(非)자연법론 계열의 비실증주의로 나누어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를 후자의 비실증주의에 위치 짓는다. 그리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를 견지하지만 법에 내재한다고 평가되는 도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비실증주의임을 해명하고 그 방법론으로 내재적 구성주의를 제안한다. 내재적 구성주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답할 때 법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속성에 주목하자는 발상과 법의 개념은 ‘두터운 개념’에 속한다는 발상을 결합한 후에, 이인칭 관점과 이인칭 도덕성에 착안하여 법에 내재하는 도덕을 설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법의 합리성 및 규범성과 이인칭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도덕과 법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법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때 사회적 사실 요소와 함께 도덕적 요소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연관성 테제’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는 그런 해석 시도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보기Contemporary debates about the nature of law often have focused and are still focusing on the necessary and essential property of law. Can the characteristics that define or explain the nature of law be merely descriptive, morally evaluative, or some combination of these? This question is the main theme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y. Following F. Schauer,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se important questions by arguing that an exclusive focus on necessary features or properties of law leads to an impoverished picture of law, and instead that our attention ought to be paid to important or valuable aspects of law. That is, we should evaluate, justify, and ascribe moral importance and values to what we identify as law.
Then, it might be thought that such ideas and approach lead us directly to natural law theory.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and profound disagreement regarding philosophy, ethics, religion and justice make the project of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impossible. Therefore, we should looking for an alternative non-positivism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 This article aims to combine Rawls’s idea of public reason and the central tenets of non-positivism, and to develop a ‘public reason’ version of non-positivism. In elaborating normative foundations that build up such a version, this article draws heavily on S. Darwall’s theory of second-person standpoint and tries to interpret and construct immanent ideals and principles that are embodied, even if imperfectly, in our legal practices and institu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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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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