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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분쟁’을 재론함 :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비평과 후속과제의 제안 = Revisiting the Samsung Leukemia Disput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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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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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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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성 백혈병 분쟁’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2007년 이후 10년 이상 계속된 산업재해 분쟁을 말한다. 이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중재판정을 통해서 종결됐다.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수용했고 제3자도 이를 환영했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식의 분쟁해결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삼성 백혈병 분쟁의 논쟁점과 중재판정에까지 이르는 전개과정을 서술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와 중재판정이라는 해법의 한계를 드러냈다. 가장 심각한 한계로 지적된 것은 중재판정이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가 노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백혈병의 발병원인을 누구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는 국제인권규범을 원용한다. 특히 본고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독성물질원칙’을 소환했다. 이 문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 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대안을 담고 있다. 이 문서가 그 자체로서 국제인권‘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현행 국제인권법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이 문제를 다룬 가장 최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문서라고 할 만하다.
독성물질원칙은 독성물질에의 노출문제를 인권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의 내용은 독성물질 문제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제시한 틀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즉, 그것은 독성물질의 맥락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의 접근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노동자의 알권리와 노동권의 보호가 독성물질에의 노출을 막는 데에서 갖는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독성물질원칙이 삼성 백혈병 분쟁에 대해서 갖는 함의는 명백하다. 삼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성물질원칙은 삼성에게 독성물질에의 노출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경영활동 실사(due diligence) 을 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알권리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나아가 독성물질원칙은 삼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 이처럼 독성물질원칙은 중재판정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접근법은 삼성에서의 독성물질 문제의 재발을 막는 유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삼성과 거래를 맺고 있는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에서의 독성물질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The so-called ‘‘Samsung Leukemia Disputes’ had lasted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death of a former worker in 2007 due to leukemia which was allegedly contracted at the workplace of Samsung Electronics. The disputes were brought to an end by an arbitral award, which was welcomed not just by the disputing parties themselves but also other stakeholders and media. This paper revists the disputes, with suspicion that the contents of the arbitral award had something missing.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is dedicated to the description of points at issue and the negotiation processes ultimately leading to the arbitral award, revealing the dilemmas of disputants and the defects in the final solution. It regrettably shows that the arbitral solution failed to show what was wrong with Samsung Electronics and what should be done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the future. Admitting that our inability to verify the causality between the diseases and the working conditions at Samsung Electronics lay at the background of the arbitral decision, still the proposed solution left a lot unsatisfactory.
In search of a better alternative, this article invok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especially the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hereinafter the TSPs) adpo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9. The TSPs may not be deemed to b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itself, but they can be said to be the most recent and the mos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n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issue of occupational toxic exposure.
The TSPs view workplace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as a form of human rights abuses and propose 15 principles to be applied in addressing the issue accordingly. The idea of the TSPs strongly reflect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underlining state duty to protect,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and victim’s access to remed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workers’ right to inform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s in preventing occupational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The implication of the TSPs to the Samsung Leukemia Disputes is clear: Samsung Electronics needs changing. The TSPs urge Samsung Electronics to recognize the workers’ human rights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to adopt and exercise due diligence to prevent and remedy human rights abuses arising from toxic exposure at workplaces and to effectively secures workers’ right to inform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 The TSPs also emphasize the role of state and workers in helping or pressing Samsung Electronics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sum up, the TSPs clearly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arbitral decision over the disputes and provide much more persuasive alternative. This alternative deserves our special attention not only because it will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incidents at the workplaces of Samsung Electronics but because it will also help reduce occupational toxic exposure all over the world where Samsung Electronics has business relations in one way or oth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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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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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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