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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The study for reform on juvenile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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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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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320(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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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때마다 법원은 소년법원을 창설하고, 소년범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전권을 법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선의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검찰은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법원선의주의에 반대하며, 검사에게도 결정전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해 왔다.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한 주된 원인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과도한 보호주의이념 집착,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결여, 소년사법기관이나 그 밖의 소년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개선 및 교화수단의 종류와 내용의 빈곤, 범죄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책임과참여의제약, 학생비행등 우범소년의방치에그원인이있었던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한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다.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와 사회방어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균형사법이념에 입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판결제도, 소년부판사의 관할배제 및 누진적 제제시스템의 도입, 보호처분에 부수된 조건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보호처분 지상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사회방어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소년범죄 중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단순폭력 소년은 대부분 우발범이므로 개선・교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인범보다 소년범의 점유율이 특히 높고 사회방어에 치명적이며 장차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강도, 공갈 등 목적추구형 폭력 소년은 사회방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20% 이상을 점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소년은 제도개선과 교육강화를 통해 처음부터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형사범죄의 70∼80%가 친구들 간의 공범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범죄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친구 등과의 교류를 단절시킬 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처분기관인 법원과 검찰의 소년담당부서를 강화보다는 범죄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행소년의 교화에 필요한 비용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보호처분의 종류도 기존의 징벌적 훈육처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제수행처분, 범죄환경차단처분, 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분을 도입하는 등 보호처분 및 교화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형성과정에 범죄소년 자신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가장 큰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법원 송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범죄자가 아님에도 모두 판사 앞에 불려가 범죄 소년처럼 취급당하는 현행우범소년 전건 법원 송치주의 및 보호처분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고 우범소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 및 자치단체 등 우범소년
인지기관에서 적절한 전환처분을 먼저 하고, 법원의 관여는 이들에 의한 훈계 및 교육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머무르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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