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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과 실권효 (2) = The Date of Preparation for Trial and Effect of Concluding Date of Preparation fo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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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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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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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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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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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辯論準備節次를 두고 있다. 辯論準備節次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書面攻防에 의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열어서 양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것이 辯論準備期日이며 통상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즉 辯論準備期日은 판사의 주재 하에 준비절차실, 판사실 등에서 판사,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對面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같은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제도로는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 辯論準備節次가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은 통상의 구술변론기일로서 공개법정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는 다르고, 일본의 辯論準備節次가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매우 흡사하다. 辯論準備期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변론준비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쓸데없는 기일의 낭비라는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辯論準備期日을 거친 경우 그 終結로 인하여 失權效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權效를 엄격하게 발생시킬 경우 재판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失權效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은 기일 자체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이나 辯論準備節次의 종결로 인한 효과로는 당사자의 說明義務가 발생될 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입법 태도는 비교적 강한 失權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準備節次에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변론에서 변론준비로 이행하는 추세에서 변론준비단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일본의 說明義務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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