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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관한 고찰 = 가입협정 초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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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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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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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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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은 EU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가 아닌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향유하는지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또는 유럽인권재판소 사물관할권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체법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절차적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가입협정 초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협정 초안은 공동피소국 제도를 도입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EU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가 가입협정 초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후자는 동 초안에 언급이 없으며 EU사법재판소의 사전 심사 가능성만 보장된다면 또한 반드시 협정에 명시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전 심사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관계없이 이 문제가 반드시 가입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EU사법재판소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기능조약 제218조 제11항에 따라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면 동 재판소가 가입협정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EU법의 역사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EU법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와 해법은 기본적으로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입협정 초안의 주요 쟁점 및 해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자제 경향을 함께 다루었다.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은 각 부문 간의 긴장과 충돌가능성을 증대시킨다.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논의와 해법은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국제법 또는 조약법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legal assessment of the draft accession agreement of 14th October 2011. Accession by the EU to the ECHR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 The most prominent obstacl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is the autonomy of the EU’s legal order, which some past draft agreements have failed to overcome. Two problems arise. The first is wheth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ould have to interpret EU law in a binding manner. The second is whether a pronounc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at EU legislation was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autonomy of EU law.
The most intricate questions dealt with by the draft accession agreement are of a procedural nature. Two issues in particular proved contentious and technically challenging: the co-respondent mechanism and the procedure for a prior involve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The co-respondent mechanism has been promoted to avoid an uneasy determination of the division of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EU law. Due to this difficulty in locating where exactly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ECHR happened, the negotiators of the EU’s accession suggest introducing a co-respondent mechanism. This mechanism would allow the EU and a member state to be joined as co-respondents so that both c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n alleged violation.
Where the EU is held responsible as a sole respondent, the only domestic remedy available to an individual at EU level is the procedure found in Article 263(4) TFEU. Be that as it may, if a preliminary referenc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was requested, but the national court did not follow the request, it would seem unfair to use the non-exhaustion of local remedies to the detriment of the applicant, as his responsibility was not involved. In this ca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ld be asked to decide on the merits whil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has not previously had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issue. For such cas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re would have to be a mechanism to involv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fter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ve been investigated. Such points are cover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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