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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lawsuit(actio pau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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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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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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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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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5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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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실체법상 권리이며, 그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간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결론에서 일치하고 있다. 필자는 금전소송과 등기소송의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래 통설과 판례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이원적 입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오늘날 채권자와 수익자 간 가액배상 금전소송의 경우 그결과에 있어 일반적인 금전소송과 차이가 없다. 일본·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행을 거부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등기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자유롭게 행해진다. 등기관련 사해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수익자 명의를 말소하거나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식의 등기소송 형식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등장을피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상회복 효과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채무자는언제나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다. 등기소송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금전소송 형식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상회복 효과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와 수익자는 공동피고로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must be exercised by Bring a case to court. It may be possible to access the case in connection with the form of litigation in which the right of revocation, as long as it is exercised only in a trial. There are two kinds of lawsuits in which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re exercised. It is a compensation money lawsui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You need to access both types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money lawsuit, The relative effect theory is applied as it is. But In the cas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The absolute effect theory should be applied. In a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Both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must be defendants. This is because the debtor must appear in the registry. It requires a different theoretical approach than France, which is not in a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of Korean civi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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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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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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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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