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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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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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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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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5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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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은 이른바 ‘삼단논법(syllogism)’에 의한 연역적 방법이다. 대전제인 법률을 소전제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그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삼단논법에 의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른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s)’은 삼단논법이 아닌 치열한 논쟁끝에 결론이 나고, 그 결론도 상급심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전개된 법적 논증이론(legal argumentation theory)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판결은 법률의 기계적 적용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통한 정당화(justification)의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증이론의 문제의식은 우리의 재판실무에도 부합한다. 변호사가 소장, 준비서면을 쓰는 일, 검사가 공소장을 쓰는 일,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일은 모두 논증(argument) 활동인데, 재판에서 최종결론은 그러한 논증 간의 치열한 공방과 다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판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논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교육이나 법이론은 여전히 삼단논법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여, 위와 같은 재판실무의 논증적 성격에 대해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우리 재판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논증의 기본적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실무상 법적 논증은 극도로 복잡․다양하지만, 그 기본적 골자만을 간략히 정리하면, 사실관계의 재구성, 근거 법령의 제시, 포섭(subsumption)에 관한 다양한 연역적, 귀납적 논증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에서는 기본적인 논증을 보강하는 다양한 보충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그러한 논거들의 설득력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한 논거들은 크게 보아 법률 내적 논거와 외적 논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세부적 논거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하였다. 이러한 법적 논증구조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된다. 또한 법적 논증에 대한 연구는 좋은 재판, 정의로운 판결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더보기“Syllogism” refers to the classic theory of deductive legal argument whereby a conclusion is determined by applying the overarching laws to the relevant facts. However, many court cases are not easily determined through the syllogistic reasoning method. Instead, the so-called “hard cases” (i.e., cases for which a conclusion is not readily or clearly ascertainable) are decided after fierce debate, and decisions are often reversed at subsequent levels of appeal. The “legal argumentation theory,” which was introduced in the 1960s in the Western countries, sought to address the apparent discrepancy between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syllogism. In other words, under the legal argumentation theory, court rulings are not derived automatically by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laws but rather determined through a process of “justification” of legal argument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argumentation theory are applied to the Korean trial practice as well. That is, a court would render its ruling based on the fierce debate and other acts of arguments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Notwithstanding, the research into theories of legal argument has been scarce. In light of the shortcomings of syllogism,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basic structure of the legal argument process that is practiced in our courts. Legal arguments in practice are extremely complex and diverse, but the underlying framework consists of the reconstruction of facts, the presentation of supporting statutes and various deductive and inductive arguments regarding subsumption. Furthermore, this article presents various supplementary grounds for reinforcing the basic process of arguments in the “hard cases” and offers a conclusion based on the relative persuasiveness of the respective grounds. Such supplementary ground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arguments falling within and without the legal framework. This understanding of the legal argument structure is also linked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n the nature of law itself and advocates that the study of legal argument theories ultimately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for sound trial practice and the pursuit of a fair and just decision in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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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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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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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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