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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인과관계론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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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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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역학적 통계자료의 증거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엽제 사건에서 확립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법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폐암 발병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원용되었다.
그런데 만일 소송당사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인과관계의 간극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일견 폐암 발병자 모집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소송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제1심 판결은 이전 개인 담배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되풀이하여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 논점을 탐구하였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폐암 발병자 개인이 제기한 이전 담배소송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법적 책임은 비율적이거나 집단적일 수 없다는 개인 중심의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이분론을 뒷받침하는 법이론적 근거를 원거리 해악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역학적 통계자료는 원거리 해악의 성격을 가지는 비특이성 질환의 발현경로를 파악하는 일종의 정보로 기능하기에, 발현경로가 일정 정도 이상 밝혀지거나 그렇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규율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Recently, considerable controversy has arisen over how to use epidemiological data when judging legal causation. This is because the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based on the dichotomy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established in the defoliant case. For non-specific diseases,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re regarded as simple reference data. The precedent was also used in the individual tobacco litigation filed by individual smokers with lung cancer.
However, if the unit of the litigation party is a group other than an individual, couldn"t the gap between the epidemiological causation targeting the population group and the legal causation targeting individuals be bridged? At first glance, the new lawsuit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seems to claim damages from the population of lung cancer patients, brings this awareness to the fore. However, the recently sentenced trial rejected this logic by repeating the rules of the previous individual tobacco litiga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plores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we examine the reasons for applying the same rule as the previous tobacco litigation filed by individuals to the litigation filed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re is an individual-centered mindset that legal liability should not be proportional or collective. Second, the legal theoretical basis supporting the dichotomy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examined by using the concept of remote harm. From this, we can find that epidemiological statistics function as a kind of information that reveals the process of non-specific diseases. So it is necessary to dualize the discipline for non-specific diseases whose process is revealed to a certain degree or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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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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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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