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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퇴조 경향과 대안 = Current Trends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Its Decline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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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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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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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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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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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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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취업, 대학입학, 공공계약과 같은 희소한 가치를 가진 기회의 분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 40여년 동안 미국에서 평등과 차별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재분배하려고 하는 기회는 부분적으로 소수인종과 여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된 차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그런 차별과 그 악영향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유효성도 많은 연구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많은 주의회와 법원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공격하였으며, 그 결과, 1996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공공고용, 공교육, 또는 공공계약의 체결에서 당시 실시되고 있던 주정부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금지하는 「헌법개정발안 209」를 승인하였으며, 유사한 주민발안이 워싱턴주, 미시간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 주민투표에 제안되어 통과되었다.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폐지되었다. 와드 코넬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인종에 근거를 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생명유지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 5~10년 이내에 근절될 수도 있다. 그리고 Grutt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앞으로 25년 이내에 인종우선책의 사용이 오늘날 인정된 법익을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미국의 대학입학에서 인종을 하나의 전형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반면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폐지한 주에서 대학들은 학생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폐지로 인하여 소수인종 학생의 등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그 폐지 이전의 수준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왔다. 그 대표적인 해결책으로는 성적우수자 입학보장계획, 사회적 신분 기준 우선책, 다양한 제휴지원활동, 개별화된 종합적 입학전형제도 등 인종․성 중립적 대안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경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던져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할당제, 목표제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우선책의 합헌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선책의 결정에서는 차별의 결과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셋째, 우선책을 결정할 때, 인종이나 성과 같은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넷째, 모든 우선책은 언젠가는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책이 폐지될 경우에 나타나는 역효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Affirmative action seeks to influence the distribution of scarce valued opportunities such as jobs, seats in college admission, and public contract. For this reason, it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debate over equality and discrimination in America for nearly forty years. Opportunities that affirmative action is designed to redistribute are the results of long-enduring patterns of discrimination which have been directed in part against minorities and women. Affirmative action has developed as a means of combating such discrimination and its effects, and its effectiveness is evidenced by many studies.
However, affirmative action has been attacked in many state capitols and courts during the past decade. In 1996, California citizens approved Proposition 209 that essentially banned existing state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public employment, education or contracting, and similar initiatives were introduced and passed ballot in Washington, Michigan, and Nebraska. Affirmative action was dismantled by court order in Texas and by executive order in Florida. The founder and the chairman of the ACRI, Ward Connerly stated that, while the use of race-based affirmative action was not dead, it was on life support and would be eradicated in five or ten years. As the Court in Grutter v. Bollinger indicated, the use of racial preferences will no longer be necessary 25 years from today to further the interest approved today.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use of race or sex considerations in college admission policies may be limited or eradicated in the near future.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have recognized that diversity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in the institution. In the states where affirmative action has been abolished, therefore, universities must find a way to maintain and enhance a diverse student body, and must seek out effective race-neutral solutions to achieve diversity without compromising academic excellence. Among the notable race- or sex-neutral alternatives to achieve diversity are percentage plans,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that places a heavier emphasis on an applicant's socioeconomic status, outreach programs, and an individualized, holistic review process in admission.
The current trend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US as outlined here has certain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tha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preferential treatments currently in force in Korea, variously known as quota, target or goal. The rigid criteria of the US Supreme Court will have to apply in similar cases.
Second, it is very importa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cognize the value of diversity and place greater emphasis upon diversity management rather than upon securing a means to remedy past discrimination.
Third, decisions about preferential treat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neutral criteria rather than of immutable characteristics such as race, sex, color or national origin.
Finally, when developing preferential policies, special attention will have to be paid to the potential adverse effects accompanying their abolishment, because all such policies will have to be eventually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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