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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구내용 X선발생기의 조사통 직경 변화에 따른 선량변화
저자
안성민(Sung-Min Ahn) ; 오정환(Jung-Hoan Oh) ; 최정현(Jung-Hyun-Choi) ; 신귀순(Gwi-Soon Shin) ; 김성철(Sung-Chul K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1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6-27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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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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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치과 구내촬영용 X선발생기의 경우 조사통의 조사야 크기는 촬영면에서의 최대지름이 7 ㎝이하가 되게 기준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두개부에 붙여서 촬영하는 근접촬영이기 때문에 X선 조사면적을 벗어날 염려가 없으며, 구내촬영에 사용되는 필름 또는 디지털 디텍터의 크기도 3×4 ㎠의 크기이기 때문에 훨씬 큰 편이며, 근거리 촬영에 따른 환자의 피부선량도 무시할 수 가 없다. 이에 조사통의 지름을 0.5 ㎝간격으로 줄이며, 환자선량, 해상력 및 화질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조사통 직경이 5 ㎝가 되어도 사용에 따른 큰 불편이 없으면서 환자선량 감소 및 사진의 대조도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어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In case of the Dental X-ray apparatus, the diameter (or the field size) of the tip of the cone should be less than 7 ㎝ according to the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However, deviation from the field is not expected to be big as photography is made at close range from the skin. Also, as the size of film or digital detector used in intra-oral photography is 3×4 ㎠, the size mentioned above can be considered to be much bigger. Furthermore, the patient dose by short-distance photography can not be ignored. Therefore, effect on the patient dose, resolution and image qualty was examined by reducing the cone diameter by 0.5 ㎝ interval.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tient dose was reduced and a partial improvement in picture contrast was observe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from these results that further investigation may be worthwhile in terms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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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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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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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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