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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창(海外法窓) : 최근 독일에서의 형사법 개정 쟁점 = Foreign Material : A recent issue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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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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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60(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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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형사법 개정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는 주법무부장관협의회가 있다. 주법무부장관협의회는 연방법무부장관, 각 주의 법무부장관 등이 모여 사법정책, 쟁점 입법의 개정과정에서 각 주의 견해를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협의회 등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최근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형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찬반논쟁이 활발히 진행된 후에 통과되었다. 첫째, 연방법무부가 2009년 2월 18일 의결한 제2차 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안이 3월 3일 연립정당의 명의로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되었다. 동 법안에서는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 대상범죄 및 공판절차에 참가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범위를 확대하고, 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고지의무 등을 강화하였다. 둘째, 연방정부에서 2009년 1월 27일 제출한 독일식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관련 입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28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셋째, 일명 왕의 증인규정으로 불리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관련 법안이 2007년 7월 6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07년 8월 24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이후 동년 10월 24일 16대 의회에서 최초로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2009년 3월 25일 연방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개최 후 논의가 급진전되어 동년 5월 28일 유죄협상입법안과 함께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넷째, 일수벌금형 제도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연방법무부에 의해 제출되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는데, 1일 벌금액은 1975년에 최고액이 5,000유로로 확정된 이래로 최고액에 대한 증액이 한 차례도 없었다가 이번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고액을 30,000유로로 증액하였다. 기타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테러조직 등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안, 유럽차원의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하여 유럽연합결의를 국내로 입법화하는 내용, 미결구금된 자의 권리 강화 관련 법률 등이 있다. 독일의 입법사례와 논의과정을 미리 살펴보아 우리의 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수고를 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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