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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ID Card and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I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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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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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5-131(27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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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제도는 1960년대 말 한반도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관리라는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11자리로 시작된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로, 주민등록증은 종이로부터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포함된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주민등록증은 시행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종이 주민등록증은 위 · 변조가 너무나 용이하여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위 · 변조를 통한 위법 · 탈법에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의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공행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구잡이로 이용됨으로써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1995년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소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의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전자주민카드와는 달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IC칩에 담고 단순한 정보만 표면에 기재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야기하는 문제들인 개인정보의 노출, 손쉬운 위 · 변조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란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행된다. 고도의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헌법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보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 · 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도입에 있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 행정목적 등 공적 부문에서만 사용되도록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주민등록증의 도입에 있어서 기술적 안전조치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의 전자적 수록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자주민증의 전자적 수록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의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는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The current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was introduced in the late 1960s against a backdrop of the dire rea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secure administrational efficiency in managing Korean nationals. This institution has gone through several modification; the eleven-digit ID number became a thirteen-digit one, the identification paper turned into a plastic card with a hologram. Meanwhile, the national ID card has also raised some serious criminal issues. The identification paper changed into a plastic card, because it was often forged and used in committing crimes. But even after the change, forgery and illegality still remains. Moreover, in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ID card is also raising the issue of identity theft and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In 1995, the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so called electronic ID card by amending the national ID card law, but it did not happen because of fierce objections by civil organizations. However, the drastic change in the information society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ICT raised issues which are beyond the scope of the previous law, and in July 2010, the government made an advanced notice of legislation on the amendment of the law in order to introduce the electronic ID card. The electronic ID card, according to the amendment bill, states only basic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urface, while carrying an IC chip which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It is designed to prevent crimes which are enabled by the forgery of ID card.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law reflects the demand of society. Ignoring the constitutional reality transforming into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society can function as an obstacle in guaranteeing basic rights.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in introducing the new ID card in order to block possible problems. Modification of related law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at the ID number is only used for public purpose, is also needed.
In introducing electronic ID card, we should guarantee the technical safety by legislation. Introducing a procedure which confirms the technical safety of the electronic card could reduce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Moreover, the law should also elaborate on the specific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will be contained in the card. Bu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every information is not free from hacking despite each kind of security measures. Therefore, technical safety measures should be constantly improved at the same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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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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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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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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