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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를 넘어선 ‘치료’와 ‘복지’의 시대 : 1970~8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The Era of ‘Welfare’ and ‘Medical Treatment’ Beyond ‘Public Security’ : Focused on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protective custodial order in 1970~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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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사회안전법」 제정으로 ‘사상범’에 대한 보안감호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한편 보안감호의 상위 개념인 보안처분제도는 1958년 「소년법」 이래 형벌 이외의 형사처분을 뜻하는 제도로서 줄곧 유지되었으며, 이는 과학과 복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었다. 더불어 1980년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상습범 등 일반 사범에 대한 보호감호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를 통해 보안처분의 적용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시기를 전후하여 범죄자의 정신감정 의뢰와 그것의 법적 적용에 ‘보호’해야 할 ‘사회’의 개념이 의식되었고, 치료감호 제도화 이후 피치료감호자의 병리적 특성이 전제된 형태의 연구가 정신의학계에 의해 산출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한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도, 1980년대실시된 보안처분제도 가운데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를 제외한 여타의 감호제도 및 시설수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결과적으로 보안처분의 법리 아래 ‘보안’은 곧 ‘치료’와‘복지’로 재편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더보기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ocial Safety Act(社會安全法) in 1975, the Security Custody (保安監護) of thought criminals was legislated. Since the Juvenile Act in 1958, as the superordinate concept to the Security Custody, the Security Measures(保安處分) remained in place as a term to the criminal dispositions o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ocial Protection Act(社會保護法) in 1980, the Protective Custody(保護監護) to general criminal offenders including recidivists a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治療監護) to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were legislated. Around the time, referrals of psychiatric examination to the offenders and their legal adoption had under consideration with the concept of ‘society must be protected from those.’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 series of psychiatric research was published based on premise of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kept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espite of waves of political change following th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it was relatively neglected that the problem of the custodial procedures and systemized institutionalization built upon the concept of the Security Measures in the 1980s except for the article of the Security Custody under the Social Safety Act. In conclusion, under the legal justification from the protective custody,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security’ into ‘welfare’ and ‘medical treatment’ went in full-scale in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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